집화살표_1

법률정보

공인중개사법위반 유형과 신고 포상금, 처벌

공인중개사법위반 시 형사처벌과 함께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도 받게 됩니다. 중개인이라면 공인중개사법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여 이를 예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CONTENTS
  • 1. 공인중개사법위반arrow_line
    • - 공인중개사법위반 유형
  • 2. 공인중개사법위반 신고arrow_line
    • - 공인중개사법위반 신고 방법과 포상금
  • 3. 공인중개사법위반 처벌arrow_line
    • - 공인중개사법위반 형사처벌
    • - 공인중개사법위반 행정처분

1. 공인중개사법위반

공인중개사법위반 문제는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법적 이슈입니다.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위반 유형

1
공인중개사법위반 유형

공인중개사법위반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유형은 3가지입니다.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집주인 등 권리 있는 자가 의뢰하지 않은 매물을 임의로 표시하거나 광고해서는 안 됩니다.

중개대상물의 가격, 실제 용도 등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 또는 광고했어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공인중개사법 위반 의뢰인 감형사례 (부당한 표시)

자격이 없는 자의 중개 행위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여야 합니다.

또한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마친 후, 중개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했거나, 무자격 중개인이 중개대상물에 대해 표시하거나 광고했다면 이는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형사처벌받게 됩니다.

담합에 대한 참여를 독려하는 행위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는 유형 중 하나는 집값 등 부동산 금액의 담합을 위해 현수막 등을 설치하여 참여를 독려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매물을 특정한 금액 이상으로 내놓도록 담합하는 행위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할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저해하는 행동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2. 공인중개사법위반 신고

공인중개사법위반으로 의심되는 행위를 발견했다면, 즉시 신고하여 더 큰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법위반 신고

1
공인중개사법위반 신고 방법과 포상금

공정하고 건전한 부동산 시장을 위해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대한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신고 또는 고발할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사람

②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사람

③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받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도한 사람

④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중개대상물을 표시 또는 광고한 사람

⑤ 시세 교란 행위 또는 단체 구성 중개 제한 행위를 한 개업 공인중개사

⑥ 시세에 부당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

만약 위와 같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등록관청이나 수사 기관 또는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됩니다.

이때 행정기관에 의해 발각되기 전, 신고가 이루어져야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포상금은 건당 50만 원이며, 지급 결정 일로부터 1개월 내에 지급됩니다.

3. 공인중개사법위반 처벌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행정처분도 같이 받게 됩니다.

공인중개사법위반 처벌
위 이미지를 클릭하면 공인중개사법 위반 해결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공인중개사법위반 형사처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 중개업무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때 자격증을 양도·대여해 준 사람도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를 하였거나, 부동산 금액의 담합을 유도하는 행위를 하다 적발되었을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2
공인중개사법위반 행정처분

공인중개사법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심할 경우 자격이 아예 취소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매물에 대해 거짓의 내용을 기재했다가 적발되었다면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만약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역시 6개월의 범위에서 자격이 정지당할 수 있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했거나 타인의 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했거나 대여해 준 사람은 자격 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 그 기간 주에 중개업무를 행했다면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됩니다.

# 부동산거래 신고와 과태료 부과

관련 구성원

한민영변호사님

한민영

최고총괄변호사

이메일

부동산전문 변호사

T. 070-7510-1046

최한식변호사님

최한식

최고총괄변호사

이메일

부동산투자전문그룹 전무 출신

T. 070-7510-2012

장문규변호사님

장문규

최고총괄변호사

이메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

T. 070-7510-2139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부동산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이름

연락처

사무소

select icon

사건분야

select icon

문의내용

Quick Menu
online icon온라인예약
kakao icon카톡예약
call icon전화예약
온라인 예약상담취소해당사건에 특화된 전문변호사가 검토 후 신속한 대응전략을 제시합니다.
전화 예약상담취소기업상담전화 예약상담 기업상담개인상담전화 예약상담 개인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