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법률정보

불법건축물철거 | 건축물 신고 방법, 절차, 벌금

불법건축물철거는 위법한 건축 행위로 건축된 불법건축물을 철거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건축물의 신고 방법, 절차, 불법건축물 벌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CONTENTS
  • 1. 불법건축물철거 | 정의arrow_line
  • 2. 불법건축물철거 | 유형arrow_line
  • 3. 불법건축물철거 | 건축물 신고arrow_line
    • - 불법건축물철거 | 허가 절차
    • - 불법건축물철거 | 신고 절차
  • 4. 불법건축물철거 | 벌금arrow_line
    • - 불법건축물철거 | 불이행 시 처벌
  • 5. 불법건축물철거 | 변호사 조력arrow_line

1. 불법건축물철거 | 정의

불법건축물철거-정의
위 이미지를 클릭하면 법무법인 대륜 건설부동산그룹 업무분야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불법건축물철거에서 건축물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딸린 시설물도 포함됩니다.

건축물은 건축하거나 대수선, 용도 변경 등은 허가나 신고를 거쳐야 하는데요, 그 과정을 거치지 않은 건축물은 불법건축물이 됩니다.

2. 불법건축물철거 | 유형

불법건축물철거 대상이 되는 불법건축물 유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1. 신축 및 증축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건축하면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거나, 애초부터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유형입니다. 주로 아래와 같은 경우가 해당됩니다.

-베란다에 새시로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씌운 경우

-점포 앞에 테라스를 만들고 천막 지붕을 씌운 경우

-층고가 높은 층에 복층 구조를 만든 경우

-건물 옥상에 옥탑방을 만들거나 물탱크실 등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다락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준공 후 발코니를 허용 기준을 초과해 확장 공사를 한 경우

2. 개축 및 재축

개축 및 재축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에 종전 규모의 범위를 초과하여 건축하는 유형입니다.

3. 대수선

대수선 시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유형입니다. 주로 아래와 같은 경우가 해당됩니다.

-계단실 벽을 부수고 새로운 통로를 만드는 경우

-태풍 등 재해로 인해 지붕이 파손돼 대대적으로 수리하는 경우

-건물 외부에 2층으로 바로 갈 수 있도록 철제 계단을 설치한 경우

-임대 수익을 위해 다가구주택의 가구 수나 다세대주택의 세대 수를 늘리는 경우

4. 용도변경

용도변경 시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유형입니다. 주로 아래와 같은 경우가 해당됩니다.

-독서실을 고시원으로 사용하는 경우

-고시원 개별 호실에 취사시설을 설치한 경우

3. 불법건축물철거 | 건축물 신고

불법건축물철거 대상이 되지 않으려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허가 및 신고 절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건축 허가 대상 건축물

건축 신고 대상 건축물

-연면적 100㎡ 초과의 신축, 바닥 면적의 합계 85㎡ 초과의 증축, 개축, 재축, 이전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 이상이고 3층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의 증축, 개축, 재축

-읍, 면 지역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200㎡ 이하의 창고 및 400㎡ 이하의 축사, 작물재배사

1
불법건축물철거 | 허가 절차

건축 허가는 일반 건축물에 대해 허가권자에게 허가를 받는 행위입니다. 건축 허가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건축사 : 허가도서 작성 > 건축주 : 접수 > 허가권자 : 관계부서 협의 > 허가권자 : 건축허가서 교부

2
불법건축물철거 | 신고 절차

건축 신고는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 신고를 하는 행위입니다. 건축 신고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건축사, 건축주 : 신고도서 작성 및 접수 > 허가권자 : 검토 > 허가권자 : 건축신고필증 교부

건축신고는 건축허가와 달리 건축주가 직접 작성한 설계도서로도 건축 행정행위가 가능하고 공사 감리자 지정 없이 공사가 가능합니다.

4. 불법건축물철거 | 벌금

건축물 신고 및 허가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으면 벌금뿐 아니라 징역형에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불법건축물 관련 처벌은 아래와 같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도시지역에서 건축허가, 건폐율, 용적률을 위반해

건축물을 건축한 자

-도시지역에서 대수선 허가, 용도변경을 위반해

건축물을 대수선하거나 용도변경한 자

-도시지역 밖에서 건축허가, 건폐율, 용적률을 위반해

건축물을 건축한 자

-도시지역 밖에서 대수선 허가, 용도변경을 위반해

건축물을 건축한 자

-건축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대수선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1
불법건축물철거 | 불이행 시 처벌

불법건축물철거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다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불법건축물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이행하지 않은 A, B씨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후 다시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또 이행하지 않아 재차 처벌했습니다.

이러한 판례가 있기에 불법건축물철거 불이행 후 처벌을 받았다고 해서 그 불법건축물을 유지해도 되는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5. 불법건축물철거 | 변호사 조력

불법건축물철거-변호사조력
위 이미지를 클릭하면 법무법인 대륜 상담 예약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불법건축물철거 대상이 되면 건축물 철거는 물론 앞서 말씀 드린 처벌까지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불법건축물철거 위기라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는데요,

이 때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건설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확실하게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불법건축물철거 위기에 놓였다면 지금 바로 법무법인(유한) 대륜 🔗건설부동산그룹에 사건을 의뢰해주세요.

관련 구성원

김용태변호사님

김용태

최고총괄변호사

이메일

부동산전문 변호사

T. 070-7510-1046

오상완변호사님

오상완

총괄변호사

이메일

부동산전문 변호사

T. 070-5117-5510

선유주변호사님

선유주

수석변호사

이메일

건설전문 변호사

T. 070-5221-0865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부동산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이름

연락처

사무소

select icon

사건분야

select icon

문의내용

Quick Menu
online icon온라인예약
kakao icon카톡예약
call icon전화예약
온라인 예약상담취소해당사건에 특화된 전문변호사가 검토 후 신속한 대응전략을 제시합니다.
전화 예약상담취소기업상담전화 예약상담 기업상담개인상담전화 예약상담 개인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