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 -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 2.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
- 3.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 사항
- 4.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결정
- -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1.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자 수원사무실의 부동산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셨습니다.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8가구로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을 🔗불법적으로 수선하여 20가구로 늘렸습니다.
허가권자의 정당한 허가를 받지 않고 주택을 대수선한 의뢰인은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게 되는데요.
의뢰인은 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여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건물을 원상복구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아 원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여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자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2.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건축법 제10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도시지역에서 제11조제1항,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제47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 또는 제77조의10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제80조(이행강제금)
①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개정 2011. 5. 30., 2015. 8. 11., 2019. 4. 23.>
3.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 사항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는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기 위해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하였는데요. 아래와 같은 내용을 강조하였습니다.
▶ 원상 복구를 위한 구체적 이행 계획을 세웠으며, 순차적으로 원상 회복을 진행할 것이라는 점
▶ 경솔한 판단으로 대수선을 하게 됨으로써 큰 피해를 입게 된 임차인들에게 죄책감을 가지고 깊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 의뢰인이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모두 납부하였다는 점
▶ 의뢰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
4.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결정
법원은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건축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소통을 중시하며 맞춤 부동산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건설 및 부동산과 관련된 행정 규제 및 형사문제 등 특수 분야를 포함하고 있는 업무에 대하여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위 사건과 비슷한 상황에서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