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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내보내기 | 1년 간 월세 밀린 세입자내보내기 성공한 사례

세입자내보내기에 조력을 요청해주신 의뢰인은 세입자가 1년 간 월세를 밀렸는데 퇴거를 요청해도 나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전문변호사는 세입자내보내기에 성공했습니다.

CONTENTS
  • 1. 세입자내보내기 | 의뢰인 사연arrow_line
  • 2. 세입자내보내기 | 방법arrow_line
    • - 세입자내보내기 | 계약 해지
    • - 세입자내보내기 | 내용증명
    • - 세입자내보내기 | 부동산명도소송
  • 3. 세입자내보내기 | 전문변호사 조력arrow_line
  • 4. 세입자내보내기 | 전문변호사 조력 결과arrow_line

1. 세입자내보내기 | 의뢰인 사연

세입자내보내기에 조력을 요청해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몇 년 전 경매로 건물을 낙찰 받아 건물주가 됐다고 하셨습니다.

의뢰인은 건물을 살펴보다 건물의 평수가 실 평수보다 조금 더 크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데요,

불법건축물 등재가 돼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증축 후 건물을 사용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돼 문제가 될까 일반 상가로 공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후 건물의 한 호실에 들어오겠다는 세입자가 있었는데요, 그 세입자는 음식점을 운영하려는데 건물을 일부 증축해도 되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두려운 마음이 있었으나 세입자는 본인이 건축설계사라며 의뢰인을 설득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모든 비용은 세입자가 부담하고 명의는 의뢰인 명의로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권리와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증축을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돌연 세입자는 증축 비용이 많이 들었다면서 1년 동안 월세를 내지 않으며 퇴거 요청에도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세입자내보내기에 조력을 받고자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것이었습니다.

2. 세입자내보내기 | 방법

세입자내보내기

세입자내보내기에 조력을 요청해주신 의뢰인의 사연을 들어봤는데요, 세입자가 나가지 않으면 쓸 수 있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h3 img세입자내보내기 | 계약 해지

세입자내보내기에 쓸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것입니다.

계약 만료, 계약 위반 등으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것인데요,

계약 해지 통보를 하지 않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기에 반드시 증거를 남겨 해지 통보를 하셔야 됩니다.

h3 img세입자내보내기 | 내용증명

세입자내보내기에 쓸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은 계약이 만료됐으니, 또는 계약을 위반했으니 건물에서 퇴거하라는 내용을 담으면 되는데요,

법적으로 효력이나 강제성을 가지지는 않지만 세입자를 압박할 수 있고 소송까지 제기하지 않고 합의에 이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h3 img세입자내보내기 | 부동산명도소송

세입자내보내기에 쓸 수 있는 최후의 방법은 🔗부동산명도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부동산명도소송은 건물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퇴거하지 않는 세입자에게 건물을 건물주에게 인도하라는 소송을 말합니다.

부동산명도소송은 계약 위반 사실 등을 명확히 입증해야 하기에 부동산전문변호사 추천을 받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세입자내보내기 | 전문변호사 조력

세입자내보내기에 조력을 요청한 의뢰인을 위해 전문변호사는 다음 내용을 강조해 부동산명도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세입자를 배려해 건물 증축을 허가해줬음

▶의뢰인은 세입자와 증축 비용은 세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한 바 있음

▶세입자는 억지 주장을 하며 의뢰인에게 12개월 째 월세를 납입하지 않고 있음

▶의뢰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건물에서 퇴거하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으나 세입자가 퇴거하지 않음

4. 세입자내보내기 | 전문변호사 조력 결과

세입자내보내기에 전문변호사가 조력한 결과 1년 간 월세 밀린 세입자내보내기에 성공했습니다.

법원은 세입자에게 의뢰인의 건물을 의뢰인에게 인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의뢰인은 정당하게 합의한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세입자의 억지 주장으로 인해 월세도 건물도 잃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전문변호사 추천을 받아 조력을 구했기에 건물을 인도받을 수 있었던 건데요,

이번 사건 의뢰인과 같은 상황에서 세입자내보내기에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지 인근 사무소를 방문해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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