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광주부동산변호사를 찾아오게 된 정황
- - 광주부동산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
- - 광주부동산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2. 광주부동산변호사의 조력 사항
- - 광주부동산변호사, 의뢰인이 피고에게 계약 종료 의사를 밝힌 점 주장
- - 광주부동산변호사, 임대인인 피고는 임차인에게 보증금반환의 의무가 있는 점 주장
- - 광주부동산변호사, 피고가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으려 핑계를댄 점 주장
- 3. 광주부동산변호사의 조력으로 보증금반환소송에서 보증금 전액 반환 성공
- - 광주부동산변호사를 찾으신다면
1. 광주부동산변호사를 찾아오게 된 정황
광주부동산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임대인인 피고에게 보증금을 반환받고자 광주법률사무소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광주부동산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
광주부동산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한 의뢰인은 임대인인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금 전액을 납부하였습니다.
해당 건물을 인도받아 거주하던 의뢰인은 계약 만기일이 다가오자, 피고에게 계약종료 의사를 밝혔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주겠다고 약조하였으나 계약종료 기간이 지났음에도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보증금반환소송을 통해 피고에게 보증금을 반환받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광주부동산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광주부동산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광주부동산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임차주택의 반환 및 임차보증금의 반환
▶ 전세금소송 승소를 위한 임대차보증금반환(주택)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의 만료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때에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1315 판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①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 하는 경우에는 집행개시 요건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 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 집행권원 확보 전 준비
1. 내용증명 우편 발송 : 보증금 반환을 독촉
2. 가압류 신청 : 임대인의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
2. 광주부동산변호사의 조력 사항
광주부동산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진행한 뒤, 보증금반환소송 승소를 위한 체계적인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광주부동산변호사, 의뢰인이 피고에게 계약 종료 의사를 밝힌 점 주장
의뢰인은 계약 종료 전, 피고에게 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광주부동산변호사는 피고가 의뢰인의 계약 종료 의사를 전달받고도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광주부동산변호사, 임대인인 피고는 임차인에게 보증금반환의 의무가 있는 점 주장
의뢰인은 이미 피고에게 해당 건물을 인도해 주었습니다.
광주부동산변호사는 법률상으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인 피고가 임차인인 의뢰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광주부동산변호사, 피고가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으려 핑계를댄 점 주장
광주부동산변호사는 피고가 의뢰인의 보증금반환 독촉에도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핑계를 대며 회피한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3. 광주부동산변호사의 조력으로 보증금반환소송에서 보증금 전액 반환 성공
광주부동산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보증금반환소송에서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았습니다.
광주부동산변호사를 찾으신다면
광주부동산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임대인인 피고를 상대로 한 보증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여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부동산 전문 지식을 갖춘 부동산변호사가 최선을 다해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의뢰인과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광주부동산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