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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부동산변호사 조력 | 부동산 분할 청구 소송 성공한 서산변호사

서산부동산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분할 청구를 진행하고자 하셨습니다. 이에 부동산 사건 경험이 풍부한 서산변호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CONTENTS
  • 1. 서산부동산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arrow_line
    • - 서산부동산변호사가 파악한 사건 경위
    • - 서산부동산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쟁점
  • 2. 서산부동산변호사의 조력 사항arrow_line
    • - 서산부동산변호사, 부동산 가치 분석 및 분할 전략 수립
    • - 서산부동산변호사, 피고의 부당이득금 반환 주장
  • 3. 서산부동산변호사의 조력 결과, 분할 성공arrow_line

1. 서산부동산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서산부동산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아버지의 유산으로 상속받은 토지를 공유 상태로 두고 있는 형과의 분할을 원했습니다.

이에 서산변호사를 찾아와 부동산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에 대한 상담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h3 img서산부동산변호사가 파악한 사건 경위

서산부동산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아버지의 사망 이후 형제들과 함께 상속받은 농지를 공유 상태로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큰형인 피고가 이 농지를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그동안 농지에서 발생한 수익을 독점하며 의뢰인과의 대화 없이 이를 처리해 왔다는데요.

이에 불만이었던 의뢰인은 공유물 분할을 통해 공정한 재산 분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혼자서 복잡한 법적 절차 및 서류 준비가 힘들다고 판단하였고, 조력을 구하고자 서산부동산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h3 img서산부동산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쟁점

부동산 분할 청구는 공유 부동산을 소유한 여러 명의 공동 소유자들 사이에서 발생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점은 농지의 실제 가치와 상속인 간의 권리 관계를 공정하게 반영하여 분할 방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은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현물 분할 방식으로, 부동산을 물리적으로 나누어 소유하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대금 분할 방식으로, 부동산을 매각 후 대금을 상속 지분에 맞게 나누는 방식입니다.

법원은 사건의 특성과 상속인의 의사에 따라 가장 적합한 방식을 결정하게 됩니다.

2. 서산부동산변호사의 조력 사항

서산부동산변호사는 의뢰인과 협력하여 농지의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여러 법적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의뢰인의 부동산 분할 청구 소송에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h3 img서산부동산변호사, 부동산 가치 분석 및 분할 전략 수립

서산부동산변호사는 우선 농지의 정확한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감정을 의뢰하고, 부동산 시장에서의 가격 변동 등을 고려하여 분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후 현물 분할이 불가능할 경우 대금 분할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의뢰인에게 설명하며, 법원에 제출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h3 img서산부동산변호사, 피고의 부당이득금 반환 주장

서산부동산변호사는 피고가 농지를 독점적으로 사용하면서 발생한 수익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반환받기 위해, 관련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농지의 사용 기록, 농작물 수익에 대한 내역을 확보하여 이를 법원에 제출하고, 피고의 부당이득을 입증하였습니다.

3. 서산부동산변호사의 조력 결과, 분할 성공

서산부동산변호사가 최선을 다해 조력한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며 상속받은 농지를 공정하게 분할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에게 농지에서 발생한 수익의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령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합리적인 방식으로 농지 분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h3 img부동산 상속 분쟁을 겪고 있다면

이 사건은 🔗서산변호사의 법적 조력으로 상속받은 농지를 공정하게 분할하고, 그동안 독점된 수익을 반환받은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가 토지 관련 계약, 상속, 매매 등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 3~20인과 TF를 구성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부동산 분쟁을 겪고 있다면 언제든 🔗부동산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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