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안산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
- - 안산부동산전문변호사가 파악한 자세한 정황
- - 안산부동산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관련 법령
- 2. 안산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 과정
- - 조합의 토지 확보율 사기
- - 조합의 동·호수 지정 사기
- 3. 안산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분담금 전액 반환 성공
- - 지역주택조합사기, 빠른 대처가 중요
1. 안산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
안산부동산전문변호사를 방문한 의뢰인은 안산의 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습니다. 그러나 오랜시간 사업이 이어지지 않았고 토지 확보율에 대한 사기 행위가 드러나 조합에서 탈퇴하고 분담금을 반환받고자 하셨습니다.
안산부동산전문변호사가 파악한 자세한 정황
안산에 거주하던 의뢰인은 내집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해 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습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나도록 사업은 진행되지 않았고, 이에 의심스러워 자세한 상황을 들여다본 의뢰인은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우선, 의뢰인은 조합 가입 당시 안내받았던 토지확보율과 조합원 모집율이 사실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게다가 분양 승인도 나지 않은 상황에서 의뢰인에게 동·호수를 지정할 수 있다고 안내받은 것 역시 사기 행위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일부 조합원들은 해당 조합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은 이와 별개로 조합을 탈퇴함과 동시에 지급한 분담금을 모두 돌려받고자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했고, 안산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아와 소송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안산부동산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관련 법령
🔗지역주택조합이란 6개월 이상 일정 지역에 거주한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소형주택 소유자들이 조합을 구성해 주택을 짓는 사업을 말합니다.
▣ 주택법 제11조(주택조합의 설립 등)
② 제1항에 따라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할 것
2.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할 것
■ 지역주택조합 가입 전 확인 사항
① 실제 토지 확보율 |
② 조합원 모집율 |
③ 추가 비용 발생 가능 |
④ 허위/과장 광고 |
⑤ 동·호수 지정은 분양 승인 이후 가능 |
■ 관련 판례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위한 조합원 모집에 있어 그 모집 관련 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과 규약의 내용, 모집공고의 내용과 당시 모집 현황 및 이를 전후한 진행 경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 상황에 맞추어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21.10.28. 선고 2021다257743 판결 등 참조
2. 안산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 과정
안산부동산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형사고소와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 분담금을 전액 반환 받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기 행위를 입증했습니다.
조합의 토지 확보율 사기
OO조합은 의뢰인의 계약 체결 당시 토지 확보율을 70% 이라고 주장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었으며, 추후 토지 확보를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조합의 동·호수 지정 사기
OO조합은 아직 분양승인을 받기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원하는 동·호수를 지정할 수 있다는 거짓말을 통해 회유했으며, 이는 명백한 사기행위임을 주장했습니다.
3. 안산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분담금 전액 반환 성공
안산부동산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분담금을 모두 돌려받기 위해 조합의 기망행위를 입증했고 이를 통해 분담금 전액을 반환받는 데 성공했습니다.
의뢰인은 큰 돈을 그대로 잃게 될까봐 두려웠다며 대륜에 거듭 감사인사를 전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사기, 빠른 대처가 중요
🔗지역주택조합 탈퇴는 그리 어렵진 않으나 가입 후 납입한 분담금을 반환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주택법에서는 청약철회 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조합의 사업 진행을 위해 이미 사용했다’는 말로 반환을 거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일 지역주택조합의 탈퇴 이유가 조합의 기망행위 등 사기계약에 의한 것이라면 대륜 안산부동산전문변호사 등 🔗부동산관련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