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대구부동산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
- - 대구부동산변호사가 맡은 사건 경위
- 2. 대구부동산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정보
- 3. 대구부동산변호사의 의뢰인 조력 사항
- - 대구부동산변호사의 주장 | 임차인의 지속적인 월세 체납
- - 대구부동산변호사의 주장 | 임대차계약 종료
- 4. 대구부동산변호사의 조력 결과
1. 대구부동산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

대구부동산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임차인이 월세를 계속 체납하자 재판을 통해 해결하기로 마음먹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률적 도움을 받고자 대구시에서 부동산관련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대구부동산변호사가 맡은 사건 경위
의뢰인은 상가를 소유한 건물주인데요.
반년 전에 의뢰인의 상가를 임차했던 세입자가 나가면서 새로운 임차인을 만나 임대차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4개월 전부터 임차인이 월세를 내지 않아 난감했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은 임차인에게 월세 납부 약속을 지켜달라고 말했지만 임차인은 말을 돌리며 피하다가 나중에는 아예 연락을 무시했다고 합니다.
이에 답답했던 의뢰인은 하는 수없이 소송을 통해 해결하기로 결심하고 법률적 도움을 받고자 대구부동산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2. 대구부동산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정보
상가건물로 임대차계약을 맺었다면 해당 계약은 보통 상가임대차법으로 부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상가임대차법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에 명시된 월세나 관리비 등의 차임을 3회 이상 연체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요.
의뢰인의 경우에는 이미 수개월째 월세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사유를 근거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이를 근거로 임대차계약이 해지했음에도 임차인이 무단으로 퇴거하지 않고 있다면 🔗부동산명도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후 건물을 인도하라는 확정판결을 받는다면 강제집행을 통해 해당 상가에 있는 임차인의 물건 등을 내보낼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상가부동산과 관련해 월세 체납, 임대차계약종료 등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관련 법에 대한 세밀한 검토와 절차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기에 전문변호사에게 자문받는 것이 좋습니다.
3. 대구부동산변호사의 의뢰인 조력 사항
대구부동산변호사는 해당 재판과 관련한 법리적 쟁점을 자세하게 검토한 뒤 의뢰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변호했습니다.
대구부동산변호사의 주장 | 임차인의 지속적인 월세 체납
임차인은 의뢰인의 연락만 의도적으로 피하면서 계속해서 해당 상가에서 영업을 지속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최대한 참아보려 했지만 이런 상태가 4개월 동안 지속되자 더 참을 수 없어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한 것인데요.
대구부동산변호사는 임차인이 고의로 월세를 체납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대구부동산변호사의 주장 | 임대차계약 종료
4개월 넘는 월세 체납 이후 의뢰인은 임대차계약을 종료한다는 내용증명을 임차인에게 발송했고, 우편으로 받았다는 증거도 남아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적으로는 이미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상태였었습니다.
대구부동산변호사는 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됐으므로 상가를 다시 의뢰인에게 인도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4. 대구부동산변호사의 조력 결과
대구부동산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건물을 인도하고 소송비용까지 피고들에게 부담하게 했습니다.
월세를 체납해 임대차계약이 해지됐음에도 퇴거하지 않은 임차인을 상대로 소송을 도와 승소한 사례였습니다.
이렇게 상가건물에 대한 명도소송은 정교한 법적 검토와 전략 수립 없이 진행한다면 오히려 임차인으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 당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폭넓은 부동산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임대차분쟁과 건물 인도, 건설 자문 등 부동산 업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맞춤형 전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한 문제로 고민이라면 🔗부동산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도움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