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건설분쟁
- 2. 건설분쟁 유형
- - 건설분쟁 | 설계과정
- - 건설분쟁 | 공사대금
- - 건설분쟁 | 건축물 하자
- - 건설분쟁 | 일조권 관련
- 3. 건설분쟁 진행
1. 건설분쟁
• 건설분쟁은 단순한 건설상 하자로 인한 분쟁부터, 건물철거 청구로 이어지는 복잡한 분쟁까지 다양한 유형으로 끊임없이 생성, 발전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건설분쟁은 일반적인 법적 분쟁과 달리 계약자 이외에 건물 설계, 감리, 보증, 하도급 등 건설과정에서 이해관계인이 다수 포함되어 다액의 자본이 투자됩니다.
그 특성상 다양한 유형의 계약이 성립되고 그 절차 속에서 크고 작은 법적 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건설공사 초기 도급계약부터 준공 이후 하자담보기간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에 관하여 포괄적인 법률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건설분쟁 유형
건설분쟁은 다양한 유형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건설은 다수당사자의 많은 자본이 투자되고, 건축물이 주거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작은 이해관계의 충돌이 곧 분쟁으로 이어지고 협의가 잘 되지 않아 곧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건설소송을 승소로 이끌기 위해서는 사실관계에 대한 긴밀한 파악과 민법, 상법, 행정법, 하도급법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건설분쟁 | 설계과정
건설분쟁 중 설계계약과 설계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이 있습니다.
설계계약 해제·해지 , 설계비 미지급 관련 분쟁
설계 및 감리용역비는 계약해제 및 해지문제로 공사가 중간에 타절되는 경우, 용역대금 문제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감정절차를 통해 기성용역비의 액수를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설계·감리용역은 대부분 인력에 의하여 공사가 이루어지고 산출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감정절차 진행시 철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또한 설계계약 해제·해지 사유 발생 시 귀책사유가 상대방에게 있음을 소명하여 손해배상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설계상 하자
건설공사에서 하자는 대부분 시공상의 하자에 의한 것이지만, 설계상의 오류로 인해 시공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설계자에게 하자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설계상의 하자는 건축물을 설계할 때 구조적인 문제나 기능상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 발생합니다.
설계상 하자를 이유로 건설분쟁을 할 때에는 시공상 하자가 아님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설분쟁 | 공사대금
건설분쟁 중 공사대금과 관련된 분쟁이 있습니다.
공사대금 미지급 관련 분쟁
건축주가 공사대금을 미지급하는 경우 공사대금 미지급관련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사의 완성여부 문제가 우선적으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공사가 완성되었음에도 공사대금을 미지급하는 경우 건축주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고, 공사가 미완성되었을 경우 건축주는 공사를 완성시킬 것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공사의 완성여부에 대한
도급계약의 해제·해지 관련 분쟁
공사가 중간에 타절되는 경우 공사의 진척정도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이 경우 공사의 진척정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법원에 건설감정을 신청하고 감정결과를 받아내야 합니다.
이 때 공사대금은 당사자 사이에 약정된 총 공사비를 기준으로 하여 공사의 진척정도에 따라 이미 완성된 정도의 비율로 계산한 공사대금을 지급합니다.
추가공사대금 청구 관련 분쟁
설계변경에 의해 추가공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추가공사대금 청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서상으로 추가공사대금을 상호동의하에 청구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공사진행 과정에서 상황에 따라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고, 건축주의 요구에 따라 구두로 추가 공사지시가 일어나는 등 공사현장 특성 상 그때마다 계약서를 작성할 수 없기에 추가공사대금 정산문제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추가공사대금 문제에 대해 시공자와 건축주 간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건설분쟁 | 건축물 하자
건설분쟁 중 완성된 건축물에 하자가 생긴 경우 발생하는 건축물하자 분쟁이 있습니다.
도급공사 하자관련 분쟁
시공자가 시공과정에서 오시공·미시공·변경시공 등으로 인해 하자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수급인은 하자담보책임을 지게 됩니다.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하자보수 및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 하자관련 분쟁
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소송당사자가 다수인 경우가 많고, 건축물의 규모에 비해 하자보수비용의 액수가 크기 때문에 감정절차를 진행하는데에 있어서 신중해야 합니다.
집합건물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에는 적용법규가 여러 가지이고,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청구요건에 대한 숙지와 이해가 필요합니다.
건설분쟁 | 일조권 관련
일조권은 직사광선의 이익을 누릴 권리를 말합니다. 즉 햇빛을 받을 권리입니다.
타인이 건물 기타 공작물을 설치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일조권을 방해한다면 일조권 관련해서 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건축단계에 있는 건축물로 인해 일조권 침해가 일어나는 경우 공사금지가처분신청을 통해 공사를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건축물이 완공되어 있는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8시부터 16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서 최소한 4시간 정도 확보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위와 같이 일조권 침해에 대해서 엄격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3. 건설분쟁 진행
건설분쟁은 위와 같이 설시한 분쟁유형 외에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주변 인접지 문제로 주민들과 법적 분쟁이 일어날 수 있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누군가 건축을 방해하여 분쟁이 발생할 수 도 있습니다.
건설분쟁은 이해관계인이 다수인 만큼 긴 법적 분쟁이 예상되고 다양한 쟁점에 관한 전문지식과 이해가 필요합니다.
또한 분쟁의 유형에 따라 법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여러 법률에 정통한 법률전문가의 자문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 건설부동산그룹은 민법, 상법, 하도급법 등 각종 건설분쟁 관련 법률에 전문성을 지닌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중심이 되어 건설분쟁의 여러 가지 분쟁 유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년간 다뤄온 건설분쟁의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도움이 되는 종합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