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경매
- - 경매의 유형
- 2. 경매 절차
- - 경매 | 경매진행
- - 경매 | 배당요구종기일
- 3. 경매 배당순위
- - 경매 우선배당순위
- 4. 경매 법률자문
1. 경매
• 경매란 물건을 팔고자 하는 매도인이 물건을 사고자 하는 다수의 매수인에게 물건을 보여주고 매수가격을 제시받은 뒤 가장 높은 가격으로 물건구매를 원하는 사람에게 물건을 매도하는 거래방식을 말합니다.
경매는 단순히 물건을 매매할 목적으로 실시하기도 하지만,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지급받지 못한 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 이용하기도 합니다.
경매의 대상은 부동산, 토지, 주택, 건물, 임야, 가구, 가전, 채권 등 다양하게 집행할 수 있습니다.
경매의 유형
1. 부동산 경매와 동산 경매
부동산 경매는 토지·주택·상가건물·임야·공장·농지 등 토지와 정착물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경매입니다.
동산 경매는 가구·가전 등 유체동산과 채권 및 그 밖의 재산권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경매입니다.
2. 사경매와 공경매
사경매는 주체가 개인이 되어 진행하는 경매입니다. 흔히 농산물, 수산물 시장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경매유형입니다.
공경매는 국가의 공권력으로 진행하는 경매입니다. 민사집행법에 의한 법원경매,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가 있습니다.
3. 임의경매와 강제경매
임의경매는 채무자의 허락을 받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절차 없이 진행되는 경매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담보로 제공받은 부동산에 설정한 저당권·근저당권·유치권·질권·전세권·담보가등기 등 담보권을 실행하는 경매이므로 집행권원을 요구하지 않는 경매유형입니다.
강제경매는 담보가 없는 상황에서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받아 집행권원을 얻어 진행하는 경매입니다.
집행권원에는 집행력있는 판결, 지급명령정본, 화해조서정본 등이 있습니다.
2. 경매 절차
경매는 경매를 실시하고자 하는 물건이 있는 곳의 관할 지방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을 상대로 법원에 경매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임의경매와 강제경매 두 종류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각 경매절차는 신청서 제출에서 지참서류를 달리 합니다.
경매 | 경매진행
경매 진행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채권자 법원 경매 신청
: 신청서류로 담보권증명서류(임의경매) 및 집행권원(강제경매)을 지참합니다.
2. 법원의 경매개시결정 및 해당 경매개시결정등기
3. 부동산소유자, 채권자 및 채무자 등에게 경매개시결정문을 송달
4. 부동산현황조사 실시 및 부동산감정평가 의뢰
5. 법원의 배당요구종기일 지정
6. 법원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 지정
7. 매각허가결정 및 매수인 잔금납부
8. 소유권이전등기 및 배당기일 지정
경매 | 배당요구종기일
경매 단계에서 배당에 참여하기 위해 배당요구신청을 할 수 있는 기일입니다.
이 기간동안 배당요구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경매절차 종료 후 경매낙찰대금에 대해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배당요구종기일 내에 배당신청을 해야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고 기한내에 신청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매 개시 이후에 등기된 가압류 등은 별도로 배당요구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3. 경매 배당순위
경매 배당을 요구 후 모두가 경매낙찰대금에 대해 채권을 변제받는 것은 아닙니다.
경매에는 배당순위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배당순위에서 후순위에 위치한다면 채권변제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경매진행을 원한다면 자신이 최종경매절차 진행 후 배당순위가 어디에 위치하게 될 지에 대한 법률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매 우선배당순위
경매 우선배당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상담받고 자신이 경매진행 후 몇 순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1순위 | 경매집행비용 |
제2순위 | 제3취득자가 부동산 보존을 위해 지출한 필요비와 유익비 |
제3순위 | 소액임차보증금채권 / 최종 3개월 임금과 최종 3년간 퇴직금 |
제4순위 | 부동산에 부과된 국세, 지방세, 상속세, 증여세, 재산세 등 각종 당해세 |
제5순위 | 법정기일 전에 설정 등기된 저당권과 전세권에 의한 담보채권 /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 또는 상가건물의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 |
제6순위 | 제3순위 이외의 임금,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
제7순위 | 국세 지방세 및 이에 관한 체납처분비, 가산금 등 징수금 |
제8순위 | 공과금 중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등 |
제9순위 | 일반채권 |
4. 경매 법률자문
경매를 진행하거나 경매관련 법률자문을 구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얻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경매진행절차는 이해관계인이 다수이며 복잡한 권리가 얽혀있습니다.
이에 법적 분쟁이 일어나기 쉬우며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숙지해야 하는 기간과 신청내용, 관련법령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경매절차 종료 후 배당을 받은 후 배당표를 보는 방법과, 배당이의, 경매취하 등 후속 조치에 대한 법적 분쟁과 자문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이에 경매절차에 실무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얻어 신속하고 원만하게 절차진행을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대륜 건설부동산그룹은 부동산경매 및 동산경매에 경험이 풍부한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전반적인 경매절차 전반에 대한 설명과 이해를 바탕으로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경매절차 안내와 단계별 필요서류검토, 기간체크 등 다양한 방면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으며 신속한 경매절차를 함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