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통영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 - 통영부동산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보증금 돌려받는 방법
- - 통영부동산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 관련 법령
- 2. 통영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 사항
- - 통영부동산전문변호사, 원고의 청구금 전부를 인용해 주라고 주장
- - 통영부동산전문변호사, 원고는 임차 주택 반환을 마친 상태임을 주장
- 3. 통영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전액 인용
- - 통영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고 계시다면
1. 통영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통영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전셋집에 2년간 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해당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곧바로 임대인에게 연락해 따졌고, 이에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돌려준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계약을 해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에, 의뢰인은 결국 법적으로 해결하길 원하셨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통영사무소를 찾아와 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해당 사건 관련 법률상담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통영부동산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보증금 돌려받는 방법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이란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을 반환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등기를 말합니다.
하지만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 명령은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치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사전 조치를 다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때 혼자서 진행하기 보다 부동산소송 관련 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는 보증금반환 청구소송 제기를 위해 소장 작성부터 관련 서류 준비까지 조력하여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통영부동산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 관련 법령
본 부동산 소송과 관련한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차가 종료되더라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상의 권리 의무를 그대로 가지게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2항)
• 임차인은 차임지급의무를 지는 한편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주택의 인도를 거절하는 동시이행항변권을 가지게 되고, 임대인은 차임지급청구권을 가지는 한편 임차주택을 인도받을 때까지 보증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동시이행항변권을 가지게 됩니다. 다만, 임차인은 반대의무인 임차주택의 인도를 하지 않더라도 집행권원을 받게 되면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1항 및 「민사집행법」 제41조)
2. 통영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 사항
통영부동산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무사히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소장 작성 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이후 다음과 같은 주장들을 담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통영부동산전문변호사, 원고의 청구금 전부를 인용해 주라고 주장
원고(의뢰인)와 피고는 합의하에 계약을 해지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 내용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을 모두 반환해 주어야 하지만, 이러한 의무를 불이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영부동산전문변호사는 보증금 전액과 지연손해금 등 원고가 청구하는 금액 전부를 인용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통영부동산전문변호사, 원고는 임차 주택 반환을 마친 상태임을 주장
원고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함과 동시에 피고에게 임차 주택을 인도한 상황입니다.
이에 통영부동산전문변호사는 원고가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전부 이행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통영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전액 인용
통영부동산전문변호사가 준비한 주장을 바탕으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를 통해 1억 원이 넘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 의뢰인은 통영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