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군산부동산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 - 군산부동산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 - 군산부동산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2. 군산부동산변호사의 조력 사항
- - 군산부동산변호사의 주장 ① | 임대차 계약의 종료
- - 군산부동산변호사의 주장 ② | 부동산 인도 의무
- 3. 군산부동산변호사의 조력 결과, “승소”
1. 군산부동산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군산부동산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신 의뢰인은 월세를 밀린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 종료를 결심하며 건물을 다시 인도받기 위해 군산사무소의 부동산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군산부동산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군산부동산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과 이 사건 피고는 몇 년 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였습니다.
어느 날, 피고는 보이스피싱 사기로 인해 예금 통장 거래가 정지된 상황이라며 의뢰인에게 3개월 뒤 밀린 월차임을 한 번에 지급하겠다는 사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의 사정을 듣고 3개월을 기다렸으나 피고는 한 달 만 더 달라며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는데요.
약속한 한 달이 지난 후, 의뢰인은 피고에게 연락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하였으며 영업장에 방문해 출입문을 고의로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기로 결심하며 🔗건물을 인도받기 위한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군산부동산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군산부동산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 내용에 따라 금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금원이 연체되었다면 임대인은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는데요.
해당 내용은 민법 제640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민법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군산부동산변호사의 조력 사항
군산부동산변호사는 부동산 관련 소송에서 높은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변호사와 협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을 검토한 뒤, 승소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군산부동산변호사의 주장 ① | 임대차 계약의 종료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라 임차인의 연체액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피고는 이미 차임 연체액이 9기의 차임액을 넘었으므로 의뢰인은 내용증명을 보내며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기에 피고는 해당 부동산을 점유할 권리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군산부동산변호사의 주장 ② | 부동산 인도 의무
피고는 임대차 계약 해지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의뢰인에게 인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의뢰인의 연락을 거부하며 현재까지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피고는 부동산을 인도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군산부동산변호사의 조력 결과, “승소”
군산부동산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는 판결과 함께 소송비용도 피고에게 부담하게 하였습니다.
차임 연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위 사건은 군산부동산변호사의 조력으로 건물인도소송에서 승소하며 무사히 건물을 인도받은 의뢰인의 사연이었습니다.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면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종료의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이때 임차인에게 계약 종료를 통보하였다고 해도 상대방이 퇴거를 하지 않는다면 건물인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이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원 출신 🔗부동산 전문변호사가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하여 체계적인 전략으로 소송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이 차임 연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군산부동산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