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화살표_1
업무그룹
화살표_1

업무분야

국토계획법자문

국토계획법자문은 국토를 이용하거나 개발 또는 보전행위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공공규제법으로서의 성격뿐만 아니라 사업법으로서의 성격도 지니고 있습니다.

CONTENTS
  • 1. 국토계획법자문arrow_line
    • - 국토계획법자문 | 필요성
  • 2. 국토계획법자문 분쟁사항arrow_line
  • 3. 국토계획법자문 시행arrow_line

1. 국토계획법자문

• 국토계획법자문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행위를 검토할 때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우리나라는 다양한 형태의 도시계획이 존재하고, 개인과 기업의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 및 개발사업이 존재합니다.

사람이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토지를 이용하고, 주거지역과 레저공간 및 편의시설을 개발합니다.

도시계획과 개발을 통해 상업지역이 부족한 곳은 활성화시키고, 녹지공간이 부족한 곳은 녹지훼손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이 모든 도시계획의 수립절차와 내용 등에 관하여 법적 근거가 되는 법률이 국토계획법입니다.

따라서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업을 시행하거나, 투자를 목적으로 한다면 이와 관련된 법률자문이 필수적이겠습니다.

국토의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과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계획법에 의하여야 하며, 기본적인 계획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률에 대한 숙지가 기본입니다.

h3 img국토계획법자문 | 필요성

국토계획법자문이 필요한 이유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계획이 세우고 있는 내용과 상반되는 개발사업 등을 시도하게 될 때 법적인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 분쟁해결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이 국토계획법을 기반으로 한 도시계획에 대한 해석입니다.

개발사업을 진행하거나, 사업에 투자하고자 하는 사람은 도시계획의 전반적인 절차와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고 그 계획의 근간이 되는 국토계획법자문을 받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국토계획법 관련 분쟁이 발생하면, 법령의 유권해석, 논문분석, 대법원 및 하급십 판결례의 검토 등을 통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변호사의 법률자문은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 국토계획법자문 분쟁사항

국토계획법자문은 실무에서 법리적인 체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는 다양한 쟁점들 사이에서 이루어집니다.

주로 다음과 같은 쟁점들을 위주로 국토계획법자문이 행해집니다.

• 개발제한구역 관련 자문

• 토지거래허가지역 관련 자문

•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관련 자문

• 기반시설부담구역 관련 자문

• 개발행위허가 대상 관련 자문

• 개발행위허가 제외행위 관련 자문

•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관련 자문

• 국토계획법상 형사처벌 관련 자문

• 도시계획시설 관련 자문

• 도시계획사업 비용부담문제 자문

• 건축물의 건축제한 관련 자문

• 손해배상 관련 자문

3. 국토계획법자문 시행

국토계획법자문은 건설사업 등 개발행위를 이행하고자 할 때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허가 없이 개발행위를 하는 경우 행정적인 처분에 그치지 않고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사업행위를 통해 토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 도시지역뿐만 아니라 비도시지역까지 확대되어 국토계획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국토계획법은 개발행위허가 대상 또는 범위를 직접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계획법을 위반하여 개발 및 건축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처벌의 여지가 존재하며 추후 많은 법적 분쟁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토지이용 및 개발 행위를 함에 있어서 국토계획법자문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한 지역에서 실시될 예정인 개발행위나 개발사업에 투자하거나 관심이 있다면, 국토계획법상 위반사항이 없는지, 법적 리스크가 존재하는지에 대해 논제별로 법률, 시행령 및 판결례와 유권해석 등에 대한 법률자문을 구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또한 국토계획법을 적용하여 우리나라의 용도지역을 4개로 구분하고 있고 이러한 구분은 다른 토지관련 소송의 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토계획법자문을 받는 것은 또다른 분쟁을 준비하는 것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국토계획법자문 상담 시 의뢰인의 사안을 다각적인 측면에서 검토하고 예측하여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국토계획법을 이해하는 것은 모든 토지 분쟁의 기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토지관련 고민이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법무법인 대륜의 명쾌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 부동산전문변호사는 국토계획법 관련 분쟁 업무를 처리하며 쌓아온 경험으로 체계적이고 도움이 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 구성원

부동산전문변호사 고병준

고병준

경영총괄변호사

이메일

부동산전문 변호사

T. 070-5221-2805

부동산전문변호사 박용두

박용두

최고총괄변호사

이메일

부동산전문 변호사

T. 070-7510-1820

부동산전문변호사 최한식

최한식

최고총괄변호사

이메일

부동산투자전문그룹 전무 출신

T. 070-7510-2012

부동산전문변호사 김광덕

김광덕

최고총괄변호사

이메일

부동산전문 변호사

T. 070-7510-2018

부동산전문변호사 최성호

최성호

최고총괄변호사

이메일

부동산투자회사 법률자문 다수

T. 070-7510-1755

부동산전문변호사 오상완

오상완

총괄변호사

이메일

부동산전문 변호사

T. 070-5117-5510

부동산전문변호사 김대수

김대수

총괄변호사

이메일

부동산전문 변호사

T. 070-5221-2387

부동산전문변호사 송명욱

송명욱

수석변호사

이메일

부동산전문 변호사

T. 070-5221-2387

부동산전문변호사 강대희

강대희

수석변호사

이메일

부동산전문 변호사

T. 070-5117-5510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부동산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이름

연락처

사무소

select icon

사건분야

select icon

문의내용

Quick Menu

카톡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