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법률정보

공사대금미지급, 내 돈을 돌려받으려면?

계약서를 작성하고 시공이 끝났는데도 공사대금을 경제적인 부담 등을 이유로 지급 일정을 미루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공사대금미지급 사건으로 고통 받고 있으시다면 이 글에 주목해주세요!

CONTENTS
  • 1. 공사대금미지급 사건의 발생arrow_line
  • 2. 공사대금미지급 사건 대처 방법arrow_line
    • - 공사대금미지급 사건 대처 방법 ①민사소송
    • - 공사대금미지급 사건 대처 방법 ②명령 신청
    • - 공사대금미지급 사건 대처 방법 ③내용증명, 가압류
    • - 공사대금미지급 사건 대처 방법 ④유치권 행사
  • 3. 공사대금미지급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arrow_line
    • - 공사대금미지급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 ①대금청구소송(물품대금, 용역비 등)
  • 4. 공사대금미지급 관련 사건 확인arrow_line

1. 공사대금미지급 사건의 발생

공사대금미지급 사건으로 고통받고 있으신가요?

건물을 세우거나, 시공하는 절차에는 상당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건물 시공은 기간이 길기 때문에 변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대체로 건축물이 지어지기에 앞서 기간이나 비용 등을 합의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공사대금미지급 사건 대처 방법

공사대금미지급에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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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미지급 사건 대처 방법 ①민사소송

공사대금미지급을 하고 있는 사람이 일정을 기약없이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면 합법적으로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 민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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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미지급 사건 대처 방법 ②명령 신청

엄밀히 말하면 내 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송보다 빨리 해결을 하고 싶으시다면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고 변론을 하지 않아도 되는 명령 제도도 이용해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 비해 짧은 기간 내에 판결을 받을 수 있지만, 반대 측에서 이의를 제기한다면 본 송사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만으로도 판결이 나오기 때문에 부담감이 적고, 시간이나 비용을 절약할 수 있지만, 철저한 서류 준비가 필요하고 채무자의 주소지가 확실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은 공사대금미지급을 해결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절차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신청서 제출 ▶ 재판 ▶ 지급명령 결정 ▶ 송달 ▶ 수령/불수령

① 신청서 제출

신청인은 지방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② 재판

당사자 출석 없이 서면 심리로 재판이 진행됩니다.

③ 지급명령 결정

법원은 신속하게 심사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급명령을 결정합니다.

④송달

지급명령 정본과 독촉절차안내서를 채무자에게 송달합니다.

⑤수령/불수령

채무자가 송달 받은 정본과 독촉절차안내서를 수령하거나 불수령할 것을 결정해, 집행하거나 소를 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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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미지급 사건 대처 방법 ③내용증명, 가압류

명령 신청을 했음에도 상대가 이의 제기를 했다면 재판을 거치는데요, 먼저 상대 측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사전에 보내야만 현재 공사대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알리고 합법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승소했을 때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어 공사대금미지급을 해결하지 못하는 불상사를 막기 위한 조치로 상대의 자산에 대해 가압류 또는 가처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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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미지급 사건 대처 방법 ④유치권 행사

재판 이외에도 유치권을 행사해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의 소유인 물건이나 유가증권이 있을 때, 적법한 점유이며 채권의 변제기가 있을 때, 유치권 배제라는 특약이 없을 때, 채권과 목적물에 있어서 견련관계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요건이 충족되면 변제받는 날까지 해당 목적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해 인도를 거절하고 점유할 수 있습니다.

3. 공사대금미지급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

공사대금미지급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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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미지급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 ①대금청구소송(물품대금, 용역비 등)

▶민법 제568조(매매의 효력)

①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쌍방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상법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4. 공사대금미지급 관련 사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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