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공사대금미지급이란?
- - 관련 사회 이슈 살펴보기
- 2. 공사대금미지급 해결 방법은?
- - 민사소송으로 공사대금 돌려받기
- - 지급 명령 신청으로 공사대금 돌려받기
- - 내용증명, 가압류 신청으로 공사대금 돌려받기
- - 유치권 행사로 공사대금 돌려받기
- 3. 공사대금미지급 소송 이후에는?
- - 강제집행으로 공사대금 돌려받기
- -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해 공사대금 돌려받기
- 4. 공사대금미지급 사건에 전문변호사가 필요한 이유는?
1. 공사대금미지급이란?
공사대금미지급에서 공사대금이란 이 계약서에 기재된 공사를 대가로 받는 금전 등을 말합니다.
건물을 세우거나, 시공하는 절차에는 상당한 비용이 발생할 뿐 아니라 건물 시공은 기간이 길기 때문에 변수가 생길 수 있기에 대체로 건축물이 지어지기에 앞서 기간이나 비용 등을 합의해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공사대금미지급은 계약 내용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금전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관련 사회 이슈 살펴보기
2025년 2월 13일 공사대금미지급으로 그 대금의 지급을 요구한 건설업자를 감금, 폭행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2024년 9월 서울 강남구 한 단독주택에서 건설업자 B씨를 2시간 가량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았는데요, B씨는 이 일당으로부터 스크린 골프 공사를 수주한 바 있었습니다.
이후 B씨가 공사대금 미지급에 항의하자 돈을 주겠다고 속여 유인한 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일당 중 일부는 폭력조직의 조직원인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공사대금미지급 사건이 형사 범죄로 이어진 사안이었습니다.
2. 공사대금미지급 해결 방법은?

공사대금미지급에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알아 보겠습니다.
민사소송으로 공사대금 돌려받기
공사대금미지급을 하고 있는 사람이 일정을 기약없이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면 합법적으로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 민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계약서, 문자메시지 등 대화 내용, 거래영수증 등 확실한 증거자료가 있어야 최대한 신속하게 내 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의 소멸시효는 다른 채권들보다 짧은 3년으로 정해져 있어 빠르게 주장하지 않으면 소송 제기조차 하지 못하고 공사대금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이에 반드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자신의 권리를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공사대금청구소송은 아래 절차에 따라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소장 작성 및 제출
소장에는 증거자료를 비롯해 청구 취지와 원인을 작성하고, 이를 송달 받은 피고는 답변서를 제출하고 법원은 이 답변서 부본을 원고에게 송달해줍니다.
2. 변론
이 과정에서는 증인 신청을 할 수 있고, 증거 목록을 제출하게 되며 변론 기일에는 각각 당사자의 주장을 전개합니다.
3. 판결 선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내려질 경우 피고는 그 판결대로 원고에게 미지급했던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 명령 신청으로 공사대금 돌려받기
엄밀히 말하면 내 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송보다 빨리 해결을 하고 싶으시다면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고 변론을 하지 않아도 되는 명령 제도도 이용해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 비해 짧은 기간 내에 판결을 받을 수 있지만, 반대 측에서 이의를 제기한다면 본 송사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만으로도 판결이 나오기 때문에 부담감이 적고, 시간이나 비용을 절약할 수 있지만, 철저한 서류 준비가 필요하고 채무자의 주소지가 확실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은 공사대금미지급을 해결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절차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신청서 제출
2. 재판
3. 지급명령 결정
4. 송달
5. 수령/불수령
내용증명, 가압류 신청으로 공사대금 돌려받기
지급명령 신청을 했음에도 상대가 이의 제기를 했다면 재판을 거치는데요, 먼저 상대 측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사전에 보내야만 현재 공사대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알리고 합법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청구 내용이 인용됐을 때 피고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어 공사대금미지급을 해결하지 못하는 불상사를 막기 위한 조치로 상대의 자산에 대해 가압류 또는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합니다.
유치권 행사로 공사대금 돌려받기
재판 이외에도 유치권을 행사해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의 소유인 물건이나 유가증권이 있을 때, 적법한 점유이며 채권의 변제기가 있을 때, 유치권 배제라는 특약이 없을 때, 채권과 목적물에 있어서 견련 관계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요건이 충족되면 변제받는 날까지 해당 목적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해 인도를 거절하고 점유할 수 있습니다.
3. 공사대금미지급 소송 이후에는?
공사대금미지급 소송에서 청구 내용을 인용 받는 판결을 얻었으나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아래 방법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으로 공사대금 돌려받기
강제집행이란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해 그 재산으로 대금을 회수하는 방법인데요, 확정증명원이 있어야만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확정증명원이란 판결이 확정됐다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문서입니다.
만일 판결문에 가집행 할 수 있다는 가집행 선고가 포함돼 있다면 이 확정증명원을 발급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정리해보자면 판결문, 집행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이 있다면 강제집행을 신청해 공사대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해 공사대금 돌려받기
판결 이후에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법원에 피고를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란 집행권원이 생긴 후 6개월 내에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채무자에 관한 인적 사항 등을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법원에 비치하는 명부를 말합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신청하려면 채권자, 채무자의 인적사항, 집행권원, 채무액, 신청취지, 신청사유를 작성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렇게 피고가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면 카드 발급이나 대출 등의 금융거래에 제한이 생기기에 일상 생활에 불편함을 줘 공사대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4. 공사대금미지급 사건에 전문변호사가 필요한 이유는?

공사대금미지급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면 반드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셔야 됩니다.
본 법인 전문변호사는 공사대금 사건 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 사건에 적합한 솔루션을 마련해 대응에 나섭니다.
필요한 경우 민사전문변호사와 협업해 소송 제기에 필요한 전략을 제시하며, 증거조사그룹과 협업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수집합니다.
만일 개인이 기업을 상대로 공사대금을 청구해야 하는 경우 큰 어려움이 따를 수 있고, 기업이 개인의 소송 방어에 나서야 하는 경우 명확한 자료를 들어 입증이 필요하기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사대금미지급 사건에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