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자금출처조사 의미
- - 자금출처조사 대상
- - 자금출처조사 대상 선정
- - 자금출처조사 대상 배제 기준
- 2. 자금출처조사 소명 방법
- 3. 자금출처조사 정리
1. 자금출처조사 의미
자금출처조사란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취득을 위해 필요한 돈이 어디에서 났는지를 확인하는 조사를 말합니다.
자금출처조사 결과 그 돈이 증여받은 것으로 확인된다면 증여세가 물려집니다.
증여세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한 나머지 금액(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만약 자금출처가 확인되지 않아도 다른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봐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다만 취득자금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출처가 80% 이상 확인 된다면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습니다.
1자금출처조사 대상
자금출처조사는 관할 지자체에서 자금출처조사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 알아보고 의심이 있는 경우 관할 세무서에 이관이 이뤄집니다.
담당 세무서는 부동산 취득에 따른 자금출처조사를 통해 자금출처가 확실하지 않거나 증여세를 내지 않은 자금이 확인 되면 세금을 추징하게 됩니다.
한정된 행정력 때문에 모든 부동산 취득자에 대한 자금출처조사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고 자금출처조사 대상은 대부분이 미성년자나 부녀자 등 소득원이 없거나, 연령과 직업 등을 감안해 자기 스스로 재산을 취득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 합니다.
주택은 자력으로 구입하기 어려워 가족으로부터 증여 받은 자금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2자금출처조사 대상 선정
자금출저조사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소명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이때 증빙 서류를 제출할 것이 있다면 15일 이내에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를 정확하게 소명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취득한 자금이 10억원이 넘지 않을 때에는 80%만 증명해도 되지만, 만약 그 이상의 금액일 때는 나머지를 모두 증명해야만 과세를 면할 수 있습니다.
이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할 경우 많은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3자금출처조사 대상 배제 기준
모든 혐의자를 대상으로 자금출처조사를 진행할 수 없기에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배제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구분 | 취득재산 | 채무상환액 | 총액한도 | |
주택취득자금 | 기타재산취득자금 | |||
30세 미만 | 5천만원 | 5천만원 | 5천만원 | 1억원 |
30세 이상 | 1.5억원 | 5천만원 | 5천만원 | 2억원 |
40세 이상 | 3억원 | 1억원 | 5천만원 | 4억원 |
주택과 기타재산의 취득가액 및 채무상환금액이 위 기준에 미달하고, 주택취득자금, 기타재산 취득자금 및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총액한도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금출처조사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배제기준과 관계 없이 취득가액, 채무상환금액이 증여 받은 것이라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2. 자금출처조사 소명 방법
자금출처조사 시 정확한 소명을 위해서는 인정되는 소득 금액에 대해 먼저 파악한 후 해당하는 사안에 대해 증명서 및 계약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자금출처조사는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세부적으로 준비해야 할 자료가 다르기에 명확하게 확인 후 준비가 필요합니다. 국세청에서 인정해주는 서류로는 근로 및 퇴직과 관련된 사안일 경우 원천징수영수증이, 사업자일 때는 소득세신고서 사본이 있습니다. 그 외의 경우 부채 증명서,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과 상속 및 증여세 신고서 사본이 해당됩니다. 또, 자금출처조사 과정에서 과거 신고하지 않은 미신고 소득이 발견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 경우 과거 소득에 대한 미신고 소득이 어떻게 세무상 처리가 되는지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부과제척기간은 국가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사유에 따라 국세부과제척기간은 다르지만 상속증여세는 최대 15년, 이 외는 최대 10년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자금출처조사 시 정확한 소명을 위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그리고 미신고 소득에 대해서는 어떤 처리가 이뤄지나요?
자금출처조사를 대비하려면 계좌내역과 소득금액에 대한 서류를 확인해 미리 파악해 봐야 합니다. 정부는 다양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불법자금과 탈세를 추적하기 위한 장치이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는데요. 2가지 제도를 미리 확인 후 지금출처조사에 대비해야 합니다.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 :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 거래기록을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는 제도입니다. 의심거래 보고제도 : 특정금융정보법에 근거한 제도로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금융 재산이 불법이거나 자금 세탁을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자금출처조사를 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3. 자금출처조사 정리
자금출처조사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자금출처조사 대비 방법을 2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재산취득일 전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주택과 그 외의 기타재산의 취득가액 및 채무상환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증여 추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2. 취득자금에 대해 증빙자료를 확보했기에 이를 소명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글을 통해 자금출처조사로 인한 불이익이 없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