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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출처조사 중 부동산 자금출처조사 대비하는 방법은?

자금출처조사가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부동산 거래 시 신고가 의무적이기에 신고한 금액과 거래금액이 다르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CONTENTS
  • 1. 자금출처조사란?arrow_line
    • - 사회 이슈 살펴보기
  • 2. 자금출처조사 대상은?arrow_line
    • -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면?
    • - 조사 대상에서 배제되는 기준은?
  • 3. 자금출처조사 시 소명하는 방법은?arrow_line
    • - 자금출처 인정 범위는?
  • 4. 자금출처조사에 따른 불이익은?arrow_line
  • 5. 자금출처조사 앞두고 있다면 전문변호사 선임해야 할까?arrow_line

1. 자금출처조사란?

자금출처조사란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취득을 위해 필요한 돈이 어디에서 났는지를 확인하는 조사 절차를 말합니다.

자금출처조사는 본인의 자금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그 출처를 밝혀 세금 탈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진행합니다.

자금출처조사 결과 그 돈이 증여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면 증여세를 물게 되는데요, 증여세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한 나머지 금액(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만약 자금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봐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증여세 세율

과세표준1억 원 이하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30억 원 초과
세율10%20%30%40%50%
누진공제액-1,000만 원6,000만 원1억 6,000만 원4억 6,000만 원

다만 취득자금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출처가 80% 이상 확인 된다면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습니다.

h3 img사회 이슈 살펴보기

강남세무서 측은 2022년 배우 이하늬와 전 소속사 사이의 세금 탈루 정황을 포착해 세무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하늬가 2015년 자본금 1,000만 원으로 주식회사 하늬를 설립한 후 2년 만에 부동산을 약 65억 원에 매입했다며 자금출처 의혹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하늬 소속사 측은 “2017년 해당 부동산을 계약한 후 잔금 납부 및 최종 계약 시기인 2020년까지 약 3년의 시간이 소요돼 최초 대출 시기가 2020년이 됐다”며 “부동산 취득 시 자금출처조사가 이뤄졌고 이에 대해 소명 자료를 충분히 제출했으며 모든 절차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고 말했습니다.

2. 자금출처조사 대상은?

자금출처조사-대상

자금출처조사는 관할 지자체에서 자금출처조사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 알아보고 의심할 여지가 있는 경우 관할 세무서에 이관이 이뤄집니다.

담당 세무서는 부동산 취득에 따른 자금출처조사를 통해 자금출처가 확실하지 않거나 증여세를 내지 않은 자금이 확인 되면 세금을 추징하게 됩니다.

한정된 행정력 때문에 모든 부동산 취득자에 대한 자금출처조사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고 자금출처조사 대상은 대부분이 미성년자나 부녀자 등 소득원이 없거나, 연령과 직업 등을 감안해 자기 스스로 재산을 취득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 합니다.

주택은 자력으로 구입하기 어려워 가족으로부터 증여 받은 자금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자금출처조사가 이뤄지는 대표 사례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가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에 맞지 않게 고가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

편법 증여가 의심된다고 관계기관에서 통보한 경우

취득한 자산과 자금사용처 항목에 대응하는 원천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h3 img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면?

자금출저조사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소명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이때 증빙 서류를 제출할 것이 있다면 15일 이내에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를 정확하게 소명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취득한 자금이 10억원이 넘지 않을 때에는 80%만 증명해도 되지만, 만약 그 이상의 금액일 때는 나머지를 모두 증명해야만 과세를 면할 수 있습니다.

이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할 경우 많은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h3 img조사 대상에서 배제되는 기준은?

모든 혐의자를 대상으로 자금출처조사를 진행할 수 없기에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배제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구분

취득재산

채무상환액

총액한도

주택취득자금

기타재산취득자금

30세 미만

5천만원

5천만원

5천만원

1억원

30세 이상

1.5억원

5천만원

5천만원

2억원

40세 이상

3억원

1억원

5천만원

4억원

주택과 기타재산의 취득가액 및 채무상환금액이 위 기준에 미달하고, 주택취득자금, 기타재산 취득자금 및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총액한도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금출처조사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배제기준과 관계 없이 취득가액, 채무상환금액이 증여 받은 것이라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3. 자금출처조사 시 소명하는 방법은?

자금출처조사 시 정확한 소명을 위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그리고 미신고 소득에 대해서는 어떤 처리가 이뤄지나요?

자금출처조사 시 정확한 소명을 위해서는 인정되는 소득 금액에 대해 먼저 파악한 후 해당하는 사안에 대해 증명서 및 계약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자금출처조사는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세부적으로 준비해야 할 자료가 다르기에 명확하게 확인 후 준비가 필요합니다. 국세청에서 인정해주는 서류로는 근로 및 퇴직과 관련된 사안일 경우 원천징수영수증이, 사업자일 때는 소득세신고서 사본이 있습니다. 그 외의 경우 부채 증명서,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과 상속 및 증여세 신고서 사본이 해당됩니다. 또, 자금출처조사 과정에서 과거 신고하지 않은 미신고 소득이 발견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 경우 과거 소득에 대한 미신고 소득이 어떻게 세무상 처리가 되는지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부과제척기간은 국가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사유에 따라 국세부과제척기간은 다르지만 상속증여세는 최대 15년, 이 외는 최대 10년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자금출처조사를 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금출처조사를 대비하려면 계좌내역과 소득금액에 대한 서류를 확인해 미리 파악해 봐야 합니다. 정부는 다양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불법자금과 탈세를 추적하기 위한 장치이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는데요, 2가지 제도를 미리 확인 후 지금출처조사에 대비해야 합니다.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 :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 거래기록을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는 제도입니다. 의심거래 보고제도 : 특정금융정보법에 근거한 제도로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금융 재산이 불법이거나 자금 세탁을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h3 img자금출처 인정 범위는?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소득 : 총급여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뺀 금액

▷원천징수소득 : 총지급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뺀 금액

▷사업소득 : 사업소득금액에서 소득세 상당액을 뺀 금액

▷농지경작소득

▷차입금 :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

▷임대보증금

▷보유재산 처분액 : 처분가액에서 양도소득세를 뺀 금액

4. 자금출처조사에 따른 불이익은?

자금출처조사 결과 부동산 거래를 지연신고, 미신고 한 정황이 포착될 경우 거래 가격 및 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부동산 거래 지연신고 및 미신고 시

지연 기간/거래 가격1억 원 미만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5억 원 이상
3개월 이하10만 원25만 원50만 원
3개월 초과50만 원200만 원300만 원

▶실제 거래가격 거짓신고 시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 차이

10% 미만10% 이상 20% 미만20% 이상 30% 미만30% 이상 40% 미만40% 이상 50% 미만50% 이상
과태료

실제 거래 가격의

2/100

실제 거래 가격의

4/100

실제 거래 가격의

5/100

실제 거래 가격의

7/100

실제 거래 가격의

9/100

실제 거래 가격의

10/100

5. 자금출처조사 앞두고 있다면 전문변호사 선임해야 할까?

자금출처조사-변호사

자금출처조사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자금출처조사에 대비하려면 재산취득일 전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주택과 그 외의 기타재산의 취득가액 및 채무상환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증여 추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해야 하며 취득자금에 대해 확보한 증빙자료를 소명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자금출처조사는 세금 관련 문제로 이어지기에 철저히 대비하지 않으면 큰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본 법인 전문변호사는 조세전문변호사, 세무사, 회계사와 부동산전문변호사가 협업해 부동산자금출처조사 사전 대책을 마련하고,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소명 자료를 마련해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안일하게 대응했다가는 일명 세금 폭탄을 받게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변호사를 선임해 대응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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