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부동산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
- - 부동산변호사가 파악한 사건의 정황
- - 부동산변호사가 알려주는 임대차보호법
- 2.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부동산변호사의 조력
- - 부동산변호사,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음을 주장
- - 부동산변호사, 계약 종료 3개월 전부터 연장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밝힘을 주장
- - 부동산변호사, 의뢰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주장
- 3. 부동산변호사의 조력으로 보증금 전액 돌려받음
- - 보증금 전액 반환을 위한 부동산변호사의 조력
1. 부동산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
의뢰인은 전세 계약이 끝나도록 받지 못하고 있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대륜의 부동산변호사를 찾아와 전세금소송의 진행 절차를 문의하셨습니다.
부동산변호사가 파악한 사건의 정황
의뢰인은 취직 후 자취를 시작해 2년 간의 전세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사를 결정한 의뢰인은, 전세 계약 종료일 3개월 전부터 임대인에게 계약 연장 의사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의사표시를 한 이후부터 임대인은 연락을 받지 않았고, 전세 계약이 끝난 지금까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전세금 소송을 제기하고자 대륜의 부동산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부동산변호사가 알려주는 임대차보호법
▷ 임차주택의 반환 및 임차보증금의 반환 |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따라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반환할 의무 등을 지게 되고, 임대인은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가지게 됨. (「민법」 제536조) |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임차보증금을 돌려받기가 쉽지 않으며,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를 위해 보증금을 반환해줄 때까지 이사를 가지 않아야 함.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54023 판결) |
임대차가 종료되더라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상의 권리의무를 그대로 가지게 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2항) |
임차인은 차임지급의무를 지는 한편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주택의 인도를 거절하는 동시이행항변권을 가지게 되고, 임대인은 차임지급청구권을 가지는 한편 임차주택을 인도받을 때까지 보증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동시이행항변권을 가지게 됨. 다만, 임차인은 반대의무인 임차주택의 인도를 하지 않더라도 집행권원을 받게 되면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음.(「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1항 및 「민사집행법」 제41조) |
2.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부동산변호사의 조력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의뢰인을 위해, 대륜의 부동산변호사는 전세금소송의 전 단계를 조력하였습니다.
부동산변호사,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음을 주장
임대인은 계약 기간이 종료 되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본 사건의 임대인은 의도적으로 의뢰인의 연락을 피하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륜의 부동산변호사는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부동산변호사, 계약 종료 3개월 전부터 연장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밝힘을 주장
임대인과 의뢰인은 2년 동안 전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전세 계약 종료 3개월 전, 의뢰인이 임대인에게 계약 연장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대륜의 부동산변호사는 의뢰인이 임대인에게 보낸 문자메세지 내역을 증거로 주장하였습니다.
부동산변호사, 의뢰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주장
임대인으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한 의뢰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해 대출을 받아 이자까지 갚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부동산변호사는,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의뢰인이 큰 손해를 보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부동산변호사의 조력으로 보증금 전액 돌려받음
전세금소송의 전반적인 절차에 대해 부동산변호사는 최선을 다해 조력했으며, 그 결과 법원은 임대인이 보증금 전액을 의뢰인에게 반환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보증금 전액 반환을 위한 부동산변호사의 조력
2년 동안의 전세 계약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던 의뢰인은 대륜의 부동산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부동산변호사는 전세금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의 전반적인 절차에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임대인에게 의뢰인의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 의뢰인과 같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언제든 대륜의 부동산변호사를 찾아오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