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부동산실명법위반 의미
- - 부동산실명법위반, 용어 설명
- 2. 부동산실명법위반, 성립요건
- 3. 부동산실명법위반, 처벌
- - 부동산실명법위반, 명의신탁자의 경우
- - 부동산실명법위반, 명의수탁자의 경우
- -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
- 4. 부동산실명법위반, 대응방안
- 5. 부동산실명법위반, FAQ
1. 부동산실명법위반 의미
부동산실명법위반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려고 하는 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를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부동산실명법에서는 부동산에 관한 물건으로 소유권, 전세권, 지상권 등 반드시 실제 권리자의 이름으로만 등기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 약정 때문에 명의 수탁자의 명기로 등기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합니다.
부동산 등기를 타인의 명의로 한다면 탈세, 투기, 등기부의 신뢰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에 부동산실명법위반에 대한 성립, 처벌, 대응방안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동산실명법위반, 용어 설명
부동산실명법위반은 부동산실명법을 기반으로 한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약칭입니다.
- 🔗명의신탁: 대외적인 소유명의는 수탁자 명의로 하면서 대내적으로는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며 이를 관리, 수익하는 것
- 부동산 명의신탁자: 부동산의 실제 물권 취득자임에도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는 자
- 부동산 명의수탁자: 부동산의 실제 물권 취득자가 아님에도 등기부상 물권자로 등기된 자
2. 부동산실명법위반, 성립요건
부동산실명법위반이 성립할 경우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는 모두 처벌을 받게 됩니다.
3. 부동산실명법위반, 처벌
부동산실명법위반이 성립될 경우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는 각각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과징금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형사처벌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부동산실명법위반, 명의신탁자의 경우
부동산실명법위반을 한 명의신탁자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2부동산실명법위반, 명의수탁자의 경우
부동산실명법위반을 한 명의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자의 경우 명의신탁일로부터 7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만료되며, 명의수탁자는 5년이 경과되면 공소시효가 만료됩니다.
3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
부동산실명법위반 성립 시 행정적 제재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징금은 명의신탁자에게만 부과되며, 등기 명의자인 명의수탁자는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과징금 은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부과하게 되며, 부동산평가액, 의무 위반 경과 기간을 기준으로 부과율을 책정하여 최종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특례법에 따라 종중 재산의 명의신탁, 배우자 명의신탁, 종교단체 명의신탁에 대해서는 조세 포탈, 강제 집행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 회피 목적이 아니라면 과징금 부과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의 상황마다 처벌 형량과 과징금이 다르므로 자세한 사항은 대륜의 🔗건설*부동산그룹에 방문하여 법률 조언 받으시길 바랍니다.
4. 부동산실명법위반, 대응방안
부동산실명법위반을 했을 때는 자신의 행위가 법적 문제가 되는지부터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부동산실명법위반은 상황에 따라서 악의가 없었다는 가정하에 처벌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전문변호사와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5. 부동산실명법위반, FAQ
Q. 모녀간의 명의신탁도 부동산실명법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받나요?
A. 네, 모녀간의 명의신탁 역시 과징금 부과 대상입니다.
Q. 부동산실명법위반에서 명의신탁 개시 시점이 언제인가요?
A. 명의신탁자 부동산을 명의수탁자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 날부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