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진주부동산전문변호사가 확인한 의뢰인과 원고 관계
- - 진주부동산전문변호사가 확인한 계약서 조항
- 2. 진주부동산전문변호사가 확인한 원고 주장
- 3. 진주부동산전문변호사가 나선 의뢰인 변호
- - 진주부동산전문변호사 의뢰인은 화장실이 필요했음을 강조
- - 진주부동산전문변호사 의뢰인은 계약서 조항을 위반하지 않았음을 강조
- - 진주부동산전문변호사 원고는 보복성 소송을 제기한 것임을 강조
- - 진주부동산전문변호사 의뢰인은 화장실에 정화조를 설치할 필요없음을 강조
- 4. 진주부동산전문변호사가 얻은 판결
1. 진주부동산전문변호사가 확인한 의뢰인과 원고 관계
진주부동산전문변호사가 의뢰인과 원고 관계를 확인해봤습니다.
원고는 한 건물의 소유자였는데요, 의뢰인은 수학 학원 강사로 자신의 학원을 개업하기 위해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맺고자 했습니다.
원고와 의뢰인은 보증금 3천만원에 월 차임 1백만원을 매월 지불하기로 부동산(상가) 월세 계약서를 작성한 후 원고 건물 1층에 의뢰인 수학학원을 차렸습니다.
진주부동산전문변호사가 확인한 계약서 조항
제2조[존속기간] :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0000.00.00.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 기간은 인도일로부터 0000. 00. 00.(12개월)까지로 한다.
제3조[용도변경 및 전대 등]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위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전대 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며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계약의 해지]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거나, 제3조를 위반 하였을 때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5조[계약의 종료]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 대인에게 반환한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 임대료 또는 손해배 상금이 있을 때에는 이들을 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특약사항 5항 : 임차인은 계약당시 임대물건의 원형을 기간 만료시까지 보전할 책임을 지며 계약기간 종료시까지 원상복구하기로 한다. |
진주부동산전문변호사 의뢰인과 원고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2. 진주부동산전문변호사가 확인한 원고 주장
진주부동산전문변호사 사건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의뢰인이 계약서 제3조를 위반했다는 건데요, 의뢰인이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건물 내부에 화장실을 증축해 건물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원고의 주장은 정화조가 없는 화장실을 설치한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의뢰인에게 계약 종료 후 건물을 인도할 것을 요구하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3. 진주부동산전문변호사가 나선 의뢰인 변호
진주부동산전문변호사는 의뢰인 변호에 나섰습니다.
진주부동산전문변호사 의뢰인은 화장실이 필요했음을 강조
진주부동산전문변호사 의뢰인 학원 내부에는 화장실이 없었고 해당 층에도 화장실이 없었습니다.
이에 주로 초, 중학생으로 이뤄진 학원 수강생들은 추운 겨울에도 계단을 타고 위로 올라가 공용화장실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진주부동산전문변호사 의뢰인은 계약서 조항을 위반하지 않았음을 강조
진주부동산전문변호사 의뢰인은 원고가 주장하는 계약서 조항을 위반하지 않았습니다.
건물 내부에 화장실을 설치한 것을 두고 임대차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울만큼 신뢰관계를 훼손한 구조변경 행위라고 평가하거나 임대차계약 제3조 임대인의 동의를 요하는 정도의 건물의 구조변경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판례에 따르면 건물의 용도와 구조, 외부 화장실의 위치와 이용현황, 화장실의 현황 등을 종합해 내부에 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은 구조변경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되어 있습니다.
진주부동산전문변호사 원고는 보복성 소송을 제기한 것임을 강조
진주부동산전문변호사 의뢰인은 원고에게 화장실을 포함해 내부 여러 곳에서 누수가 발생했음을 알린 바 있습니다.
이후 원고는 수차례 학원을 방문해 누수를 확인했고 방수작업도 약속했으며 화장실의 존재를 알고도 문제 삼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누수 관련 별건 소송을 제기하자 전혀 문제 삼지 않던 화장실을 걸고 넘어지며 보복성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진주부동산전문변호사 의뢰인은 화장실에 정화조를 설치할 필요없음을 강조
진주부동산전문변호사 의뢰인 사건 건물이 위치한 도로에는 공공하수처리시설과 연결된 하수관로가 설치돼 있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과 연결된 하수관로가 있는 경우 정화조를 설치할 의무가 없으며 이 사건 건물은 공공하수도가 설치된 지역이라 정화조를 설치할 의무가 없고, 이 사건 건물에 정화조를 설치 신고한 내역도 없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정화조를 설치할 의무가 없고, 화장실을 설치했다고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는데, 원고는 본인도 건물 전체에 정화조를 설치하지 않았음에도 의뢰인이 정화조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것처럼 거짓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4. 진주부동산전문변호사가 얻은 판결
진주부동산전문변호사가 위와 같이 변론한 결과 법원은 사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의뢰인의 손을 들어 건물인도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과 같은 상황에 놓였다면 임대차 계약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건물에서 퇴거하게 되는 위기에 놓여 억울하실 수 있는데요,
망설이지 말고 진주 법무법인 대륜 🔗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아 사건을 해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