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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민사변호사 | 수원변호사, 의뢰인 도와 건물인도 청구 소송 확정

수원민사변호사 의뢰인은 마트를 임대해준 임대인으로서 임차인(피고)이 2년 전부터 수산코너에 대한 불법 전대를 시전한 사실로 건물인도 소송을 청구하고자 했습니다.

CONTENTS
  • 1. 수원민사변호사 | 사건 내용arrow_line
    • - 수원민사변호사 | 억울한 사정을 가진 의뢰인
    • - 수원민사변호사 | 마트 수산코너 불법 전대한 피고
    • - 수원민사변호사 | 불법 점유에 대한 소송 제기
  • 2. 수원민사변호사 | 수원변호사의 사건 검토arrow_line
    • - 수원민사변호사 | 주요 쟁점은?
    • - 수원민사변호사 | 사건 관련 법리 검토
    • - 수원민사변호사 | 의뢰인이 이기려면?
  • 3. 수원민사변호사 | 조력 내용arrow_line
    • - 수원민사변호사 | 피고의 불법 점유 사실 확인
    • - 수원민사변호사 | 의뢰인의 동의가 없었음
    • - 수원민사변호사 | 수산코너가 ‘건물의 소부분’에 해당하지 않음
  • 4. 수원민사변호사 | 사건 결과, 건물인도 청구의 소 ‘이유있음’ 판결 arrow_line

1. 수원민사변호사 | 사건 내용

수원민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불법 점유하고 있던 피고를 상대로 건물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조력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가 의뢰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무단으로 양도하며 부동산을 불법 점유한 문제로 수원변호사는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h3 img수원민사변호사 | 억울한 사정을 가진 의뢰인

수원민사변호사 사건은 의뢰인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불법 점유를 하고 있던 상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피고는 당초 의뢰인과 마트 영업을 위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으나 이후 의뢰인 몰래 제3자(수산코너 사장)에게 임차권을 무단으로 양도하며 부동산을 불법 점유하게 되었습니다.

h3 img수원민사변호사 | 마트 수산코너 불법 전대한 피고

수원민사변호사 의뢰인은 피고가 의뢰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한 뒤 부동산을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원변호사 사건의 피고측은 민법 제632조에 의거하여 건물의 임차인이 그 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했기 때문에 임차인으로서 합법적인 행위임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의 해당 행위가 전혀 합의가 안된 부분이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조력을 요청주셨습니다.

h3 img수원민사변호사 | 불법 점유에 대한 소송 제기

수원민사변호사는 의뢰인의 사정을 듣고 불법 점유와 임차권 양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물인도 소송을 진행하도록 권유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당초 맺은 임대차 계약을 위반하고 마트의 수산 코너를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전대하여 점유를 이어갔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건물인도 소송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2년간 본인을 속여온 것이 괘씸하여 피고의 이러한 불법적인 전대와 점유에 대해 수원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결심했습니다.

2. 수원민사변호사 | 수원변호사의 사건 검토

수원민사변호사는 사건의 핵심 쟁점인 불법 점유와 임차권 양도의 법적 근거를 다음과 같이 철저히 분석ㆍ검토했습니다.

h3 img수원민사변호사 | 주요 쟁점은?

수원민사변호사는 주요 쟁점으로 피고의 불법 점유, 임차권 무단 양도 및 전대를 들었습니다.

수원민사변호사님, 이번 사건은 어떤 쟁점으로 다루어야 하나요?

수원민사변호사: 네, 이번 사건의 쟁점은 피고의 불법 점유 사실과 임차권을 무단 양도한 사실입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하는 수산코너가 ‘건물의 소부분’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부분을 다투기 위해서는 먼저 민법 제629조 및 제632조의 법리를 검토해야합니다.


수원민사변호사님, 이런 경우 의뢰인이 피고로부터 부당이득금에 대해 반환청구도 할 수 있지 않나요?

수원민사변호사: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6.12.7 2005다55121 판결 등)에 따르면 부당이득금반환은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한도 내에서는 제3자에게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차임상당 손해배상 청구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의뢰인과 피고가 아직 임대차계약 중인 상태에서 피고가 제3자에게 전대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h3 img수원민사변호사 | 사건 관련 법리 검토

수원민사변호사는 이번 사건에서 민법 제629조의 법리에 따라 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건물인도 소의 이유

민법 629조(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에 의하면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임차인이 해당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가 의뢰인 동의 없이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는 명백한 법리 규정이므로, 이를 위반했으니 의뢰인은 피고에게 건물 인도를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방해배제청구권 청구의 이유

수원민사변호사 의뢰인은 불법 점유에 대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여 피고로부터 건물을 돌려받으려고 했습니다.

방해배제청구권이란?

민법 제214조에 의거하여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방해배제청구권에서의 ‘방해’란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는 침해를 의미하며 법익 침해가 과거에 일어나서 이미 종결된 경우에 해당하는 ‘손해’의 개념과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은 방해결과의 제거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안되고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의 원인을 제거하는 내용으로 해야합니다(대법원 2003.3.28 선고 2003다5917).

h3 img수원민사변호사 | 의뢰인이 이기려면?

수원민사변호사 의뢰인이 해당 소송에서 승소하려면 다음과 같은 변론 전략이 필요합니다.

① 피고의 권원 없는 점유를 주장하기

이는 피고가 수산코너 사장에게 무단으로 마트 일부분을 전대하여 의뢰인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는 점을 법적으로 입증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 현장 사진 또는 증인의 진술, 점유 기간 증명에 대한 증거 자료들을 모아 법원의 판단 기준에 유리할 수 있도록 제출해야합니다.

② 의뢰인(임대인)의 동의 부재 주장하기

피고가 의뢰인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합니다.

임대차 계약서 내에 임대인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않겠다는 조항이 포함되었다면 소송에서 유리합니다.

또한, 계약 위반의 증거(전대계약서, 임차권 양도 계약서 등)를 제출해 피고의 불법적인 전대, 양도 사실을 입증해야합니다.

③ 수산코너가 ‘건물의 소부분’에 해당하는지 확인

수원변호사 사건의 피고는 마트 내에 있는 수산코너를 다른 사업자에게 넘겨 마트 일부분을 재전대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법 제632조(임차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케 하는 경우)에 의거하여 의뢰인과 사전에 합의가 되어 있는 부분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사전 합의된 부분이 없다면 피고의 주장은 억측에 불과해 효력이 없습니다.

3. 수원민사변호사 | 조력 내용

수원변호사는 관련 법리검토를 마친 뒤 다음과 같은 변론 내용을 펼쳐 의뢰인을 조력했습니다.

h3 img수원민사변호사 | 피고의 불법 점유 사실 확인

수원민사변호사는 피고가 권원 없이 의뢰인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서와 관련 서류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로써 피고의 불법 점유 사실을 법적으로 입증하며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h3 img수원민사변호사 | 의뢰인의 동의가 없었음

수원민사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의 없이 피고가 임차권을 양도한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당초 의뢰인과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해당 제3자에게 전대하지 않겠다는 계약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말미암아 피고가 제3자에게 전대한다는 사실에 대해 거절 의사를 밝힌 것으로 추측될 수 있습니다.

h3 img수원민사변호사 | 수산코너가 ‘건물의 소부분’에 해당하지 않음

수원민사변호사는 수산코너가 ‘건물의 소부분’에 해당하지 않음을 판례로 예시를 들었습니다.

판례에 의하면 임대면적의 약 39%에 해당하는 면적은 건물의 소부분을 임차인으로부터 전차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2017.11.30 선고, 2017나66879).

이는 피고가 제3자(수산코너 사장)에게 전대한 마트의 일부분이 ‘임차 공간의 39%이상’에 해당된다고 설명했습니다.

4. 수원민사변호사 | 사건 결과, 건물인도 청구의 소 ‘이유있음’ 판결

수원민사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법원은 의뢰인의 건물인도 청구가 정당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피고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고 불법적으로 부동산을 점유한 사실이 명확히 인정되었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불법 점유를 해소하고 부동산을 무사히 인도받을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과 같이 부동산 임대차관련해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 🔗수원변호사를 찾아와 신속히 법적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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