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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토지인도소송 | 개념과 절차

토지인도소송은 다른 사람이 내 소유 건물이나 토지를 무단 점유할 때 다시 돌려받기 위해 제기합니다. 토지인도소송의 개념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CONTENTS
  • 1. 토지인도소송 | 개념arrow_line
    • - 토지인도소송 | 사례
  • 2. 토지인도소송 | 소송 외의 방법arrow_line
  • 3. 토지인도소송 | 제기 전arrow_line
    • - 토지인도소송 | 점유취득시효
    • - 토지인도소송 | 가처분
    • - 토지인도소송 | 내용증명
  • 4. 토지인도소송 | 절차arrow_line

1. 토지인도소송 | 개념

토지인도소송
위 이미지를 클릭하면 법무법인 대륜 상담 예약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토지인도소송은 토지, 건물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인이 그 토지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사람에게 토지, 건물 등을 다시 반환 받기 위해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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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인도소송 | 사례

토지인도소송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몇 가지 사례를 예로 들어드리겠습니다.

1.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임대차계약이 종료됐음에도 임차인이 퇴거를 하지 않는 경우

3. 부동산 경매를 통해 낙찰을 받아 대금을 지불했으나 기존 점유자가 퇴거하지 않는 경우

4. 타인이 컨테이너 등으로 본인 소유의 토지를 침범하고 있는 경우

2. 토지인도소송 | 소송 외의 방법

토지인도소송 외에도 내 소유 건물이나 토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 타인을 상대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해당 건물이나 토지의 매수 제안

2. 해당 건물이나 토지의 사용료 지급 요구

3. 토지인도소송 | 제기 전

토지인도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면 이전에 꼭 확인해야할 것과 해야할 조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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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인도소송 | 점유취득시효

토지인도소송 전에 꼭 토지점유자의 🔗점유취득시효 성립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데요,

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민법에 따르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했다면 토지점유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1. 20년 간

2.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3. 평온, 공연하게

점유 했다면 토지점유자는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유의 의사를 가진다는 것은 스스로 토지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점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토지의 주인이 타인이라는 것을 알고 점유했다면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토지점유자의 점유취득시효가 성립된다면 토지인도소송에서 승소하기에 어려움이 있는데요,

이때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건설부동산그룹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그 토지점유자에게 소유의 의사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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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인도소송 | 가처분

토지인도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해야 할 절차는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인데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해야 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부동산에 대한 인도•명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목적물의 현상을 그대로 유지하게 하는 가처분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아래의 절차를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 작성 >

목적물 가액, 피보전권리 및 목적 부동산 표시 >

신청취지 및 이유 작성 >

10,000원의 인지 및 3회분의 송달료 납부 >

신청서 접수 >

사건번호 부여 및 담보제공명령서 수령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은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소유권이전, 저당권•전세권•임차권 등의 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입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은 아래의 절차를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서 작성 >

목적물 가액, 피보전권리 및 목적 부동산 표시 >

신청취지 및 이유 작성 >

10,000원의 인지 및 3회분의 송달료, 등록면허세 납부, 대법원의 수입증지 구입 >

신청서 접수 >

사건번호 부여 및 담보제공명령서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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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인도소송 | 내용증명

토지인도소송 전 가처분 신청도 마쳤다면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은데요,

토지점유자에게 토지인도의 사유와 인도에 대한 기본사항을 안내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면 소송절차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4. 토지인도소송 | 절차

위 이미지를 클릭하면 법무법인 대륜 상담 예약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토지인도소송 제기 전 점유취득시효 확인 및 가처분 신청, 내용증명 발송이 끝났다면 아래의 절차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소장 접수 > 증거 제출 > 변론 > 판결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토지점유자의 무단 점유 사실 등을 입증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제출하고 변론한 후 토지인도 판결을 받으면 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건설부동산그룹은 다수의 🔗토지인도소송 승소 사례를 가지고 그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의뢰인의 승소를 돕습니다.

토지인도소송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유한) 대륜을 방문해 사건을 의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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