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계약명의신탁이란?
- - 자주 쓰는 용어
- 2. 계약명의신탁 무효인 경우는?
- 3. 계약명의신탁, 매도인의 선의, 악의에 따른 효력은?
- - 매도인이 선의일 경우
- - 매도인이 악의일 경우
- 4. 계약명의신탁에 따른 처벌은?
- - 계약명의신탁자 처벌 수위
- - 계약명의수탁자 처벌 수위
- 5. 계약명의신탁 적발됐다면 대응 방법은?
- - 대륜이 필요한 이유
1. 계약명의신탁이란?

계약명의신탁이란 수탁자가 매매 계약의 당사자가 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수탁자 앞으로 등기를 이전하는 형식의 명의신탁을 말합니다.
여기서 신탁은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재산등의 관리 및 처분을 타인에게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계약명의신탁은 단순히 명의를 신탁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 시 계약자의 명의를 신탁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계약명의신탁의 실제 매수인은 신탁자, 매매계약 체결 당사자와 소유권 등기를 이전 받는 자는 수탁자가 됩니다. 신탁자는 매매계약까지 모두 수탁자에게 맡기게 됩니다.
자주 쓰는 용어
계약명의신탁이라는 개념이 생소할 수 있는데요, 자주 쓰이는 용어를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명의신탁
명의신탁자
명의수탁자
실명등기
2. 계약명의신탁 무효인 경우는?

계약명의신탁은 탈세, 강제집행의 회피를 위한 목적으로 악용되는 문제가 있기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제한받고 있습니다.
이에 명의신탁약정은 무효가 되는데요, 만약 명의신탁 계약이 무효로 판단되더라도, 명의수탁자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단,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게 부당하게 얻은 이익을 반환해야 합니다.
하지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에 이루어진 명의신탁 계약은 원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기 때문에, 명의신탁자가 반환해야 하는 것은 부동산 자체가 아닌 매수자금에 한정됩니다.
명의신탁 계약이 무효라면, 그 계약을 기반으로 한 모든 약정도 무효입니다. 하지만, 명의수탁자가 실제로 부동산을 명의신탁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 등기는 유효할 수 있습니다.
3. 계약명의신탁, 매도인의 선의, 악의에 따른 효력은?
계약명의신탁은 매도인의 선의와 악의에 따라 그 효력이 달라지는데요, 어떤 효력이 발생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매도인이 선의일 경우
■대법원 2014.8.20선고 2014다30483 판결
그런데 계약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명의신탁자는 애초부터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으므로 위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명의신탁자가 입은 손해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수탁자에게 제공한 매수자금이고, 따라서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만을 부당이득한다.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명의신탁인지 몰랐던 경우를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봐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의 소유권을 갖게 됩니다.
이에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제공한 매수자금을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나, 수탁자가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해 받은 대금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매도인이 악의일 경우
■대법원 2013.9.12. 선고 2010다95185 판결
그러나 명의수탁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수령한 상태의 소유자로서는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명의를 회복하기 전까지는 신의칙 내지 민법 제536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매매대금 반환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데,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제3자에 대한 처분행위가 유효하게 확정되어 소유자에 대한 소유명의 회복이 불가능한 이상, 소유자로서는 그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매매대금 반환채무를 이행할 여지가 없다. 또한 명의신탁자는 소유자와 매매계약관계가 없어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도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소유자인 매도인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수탁자의 처분행위로 인하여 어떠한 손해도 입은 바가 없다.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명의신탁인 것을 알았던 경우를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 3자간 명의신탁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매도인과 수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매도인이 소유권을 여전히 갖게 되는데요, 매도인이 수탁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매도인에게는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어 매도인은 수탁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제공한 매수자금은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형법에 의해 교사 및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악의의 매도인은 형사 처벌에도 대응이 필요할 수 있기에 전문변호사를 선임해 조력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4. 계약명의신탁에 따른 처벌은?
계약명의신탁이 적발되면 신탁자와 수탁자 모두가 처벌 대상이 됩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벌칙)
1.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2. 제3조제2항을 위반한 채권자 및 같은 항에 따른 서면에 채무자를 거짓으로 적어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
②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계약명의신탁자 처벌 수위
계약명의신탁자는 수탁자보다 더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요, 이에 더해 부동산 가액의 최대 30%를 부과 받게 됩니다.
계약명의수탁자 처벌 수위
수탁자는 단순히 명의를 빌려주기만 했는데 처벌 대상인지 의문일 수 있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수탁자 역시 처벌 대상인데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5. 계약명의신탁 적발됐다면 대응 방법은?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법에 의거해 그 효력이 없지만 매도인이 선의냐 악의냐에 따라 반환 받을 수 있는 내용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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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륜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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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단계
뿐만 아니라 실제 경찰조사에 동행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기 위해 조력하며, 검찰 단계에서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합니다.
▶공판 단계
이에 더해 증거조사그룹과 협업을 통해 의뢰인에게 필요한 증거를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수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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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계약명의신탁은 파생되는 법적 절차가 매우 많기에 한 번의 선임으로 모든 법적 이슈에 대응할 수 있는 대륜의 조력을 구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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