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일산부동산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
- - 일산부동산변호사가 들어본 의뢰인의 사연
- - 일산부동산변호사가 알려주는 지역주택조합 사기
- 2. 일산부동산변호사의 조력
- - 일산부동산변호사, 조합의 불법 유치를 주장
- - 일산부동산변호사, 동호수지정 관련 사기 행위를 주장
- 3. 일산부동산변호사, 의뢰인을 조력한 결과 계약금 전액 반환 성공
1. 일산부동산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
일산부동산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한 지역주택조합의 홍보 문구에 속아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실 해당 홍보는 거짓 광고였으며, 불법으로 조합원을 유치해왔다는 사실을 알고 조합원 탈퇴를 원했습니다.
일산부동산변호사가 들어본 의뢰인의 사연
일산부동산변호사는 의뢰인의 사연을 들어보았습니다.
의뢰인은 저렴한 값에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는 한 지역주택조합 홍보 문구를 보게 되었고, 조합에 가입하면서 가입금으로 약 7000만 원을 납입했습니다.
해당 조합은 아파트의 원하는 동·호수를 지정할 수 있다고 하여 의뢰인은 25층을 지정해 계약을 맺었는데요.
알고보니 조합의 사업부지는 15층 이상의 건축이 불가능한 곳이었습니다.
게다가 지역주택조합원 모집 시 지자체로부터 모집신고 필증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생략하여 불법으로 조합원을 유치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조합 탈퇴와 동시에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고자 대륜 일산사무소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일산부동산변호사가 알려주는 지역주택조합 사기
최근 위 의뢰인과 비슷한 사례로 🔗지역주택조합 사기를 당하는 경우를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은 시행사가 관여하는 일반적인 아파트 건축이나 분양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아파트를 매입할 수 있기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2017년 6월 주택법 개정 이후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을 모집하기 전에 지자체에 신고 후 조합설립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조합설립인가의 신청 조건
① 건설하려는 세대수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조합원 모집 |
② 토지 80% 이상에 해당하는 사용권원을 확보 |
③ 토지 15% 이상에 해당하는 소유권을 확보 |
※ 설립인가가 나기 전에는 OO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라는 명칭이 붙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토지매입률이나 조합원 모집률 등을 속여 가입을 유도하거나, 위 사례처럼 동호수 지정과 관련하여 거짓 광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해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
부당이득반환청구 요건
- 다른 사람의 노동과 실체적인 아이디어나 재산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일 것
- 수익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것
- 이익의 실현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존재할 것
- 이익에 법적으로 보장할 근거가 없을 것
2. 일산부동산변호사의 조력
일산부동산변호사가 의뢰인과의 상담을 해보니 조합의 사기 및 기망행위가 명백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전문변호사를 통해 이를 입증함으로써 의뢰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모두 반환받을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일산부동산변호사, 조합의 불법 유치를 주장
의뢰인이 가입한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을 절반도 모집하지 못했고, 사용권원 역시 80% 이상 확보하지 못했기에 조합설립인가 신청조차 불가능한 상태였음을 주장했습니다.
일산부동산변호는 이 상태에서 의뢰인에게 조합 가입을 권유한 것이 명백한 기망, 사기 행위임을 주장했습니다.
일산부동산변호사, 동호수지정 관련 사기 행위를 주장
해당 주택조합은 의뢰인에게 원하는 동호수를 지정해 계약할 수 있다고 했으나 알고보니 애초에 계약할 수 없는 호실을 판매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조합의 사기 행위에 따라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3. 일산부동산변호사, 의뢰인을 조력한 결과 계약금 전액 반환 성공
일산부동산변호사가 의뢰인의 계약 해지 및 계약금 반환 소송을 적극 조력한 결과, 의뢰인이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기를 당해 조합원 탈퇴 및 계약금 반환을 요구한다면 그 사기의 입증 책임은 피해자에게 있습니다.
게다가 조합에서는 탈퇴 및 계약금 반환을 순순히 허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철저하게 소송을 준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대륜 건설·부동산 그룹의 일산부동산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