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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보증금반환

안산부동산변호사 조력 | 안산부동산변호사의 도움으로 부동산 보증금 전액 반환 성공

안산부동산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집 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부동산 소송을 결심하며 안산사무소의 부동산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CONTENTS
  • 1. 안산부동산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arrow_line
    • - 안산부동산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 - 안산부동산변호사가 알려주는 부동산 관련 법령
  • 2. 안산부동산변호사 조력 사항arrow_line
    • - 안산부동산변호사, 핑계를 대며 반환을 미루고 있음을 주장
    • - 안산부동산변호사,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음을 주장
  • 3. 안산부동산변호사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arrow_line

1. 안산부동산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안산부동산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을 상대로 부동산 소송을 제기하고자 안산사무소의 부동산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h3 img안산부동산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안산부동산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의 어머니는 안산에 위치한 오피스텔에 대해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몇 년 후 어머니가 사망하면서 의뢰인은 어머니의 부동산 보증금 반환 채권을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어머니와 함께 해당 부동산에서 거주하였으며, 임대인에게 이사 의사를 알리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뒤 부동산을 인도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현재까지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던 의뢰인은 안산 사무소를 찾아 부동산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h3 img안산부동산변호사가 알려주는 부동산 관련 법령

■ 임대차 보증금

▶ 임대차보증금반환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의 만료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때에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1315 판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①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 하는 경우에는 집행개시 요건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 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2. 안산부동산변호사 조력 사항

안산부동산변호사는 의뢰인이 무사히 부동산 보증금 반환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h3 img안산부동산변호사, 핑계를 대며 반환을 미루고 있음을 주장

피고는 부동산 내 하자를 발견하고 수리 완료 후 재임대가 가능하다며 보증금을 미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사 결과, 피고가 주장한 하자는 존재하지 않았음을 강조하였습니다.

h3 img안산부동산변호사,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음을 주장

의뢰인은 어머니가 사망하고 보증금을 자신에게 귀속시키기로 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에게 이사 의사를 전달하고 해당 부동산을 인도하였으나 여전히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안산부동산변호사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

안산부동산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으며 의뢰인은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h3 img부동산 사건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위 사건은 부동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던 의뢰인이 안산부동산변호사의 조력으로 소송에서 승소하며 반환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이처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부동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건설 부동산 그룹은 폭넓은 부동산소송 경험으로 의뢰인 맞춤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비슷한 상황에서 부동산 소송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부동산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예약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산부동산변호사

사건 담당 변호사

강은혜변호사님

강은혜

수석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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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전문 변호사

T. 070-7510-1820

정두연변호사님

정두연

수석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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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민사조정위원 출신

T. 070-5117-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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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하연

책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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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070-751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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