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평택부동산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
- - 평택부동산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 - 평택부동산변호사가 알려주는 건물인도란
- 2. 평택부동산변호사의 조력 사항
- - 평택부동산변호사의 주장 ① | 계약 해지
- - 평택부동산변호사의 주장 ② | 미지급 차임
- 3. 평택부동산변호사 조력 결과, “승소”
1. 평택부동산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
평택부동산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몇 년간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임차인을 부동산을 돌려받고 밀린 차임을 지급받고자 평택사무소의 부동산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평택부동산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평택부동산변호사가 상담을 통해 알게 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부동산 소유자로 이 사건 피고와 약 2년 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당시 3개월은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는데요.
하지만 피고는 무상으로 건물을 사용한 뒤 3개월의 차임만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차임연체액이 3기에 달하므로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이후 피고는 의뢰인에게 미지급 차임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으며, 이 사건 부동산을 지속하여 사용하겠다고 했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월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부동산을 돌려받고자 평택사무소의 부동산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평택부동산변호사가 알려주는 건물인도란
적법한 임대차 계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차임 지급 등 기본적인 사항을 지키지 않는다면, 계약을 종결하고 퇴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차임을 미납하거나 계약 기간이 끝났음에도 퇴거 하지 않아 큰 손실을 가한 경우 임대인은 건물 인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평택부동산변호사의 조력 사항
평택부동산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여 증거 자료들을 수집하였습니다.
평택부동산변호사의 주장 ① | 계약 해지
이 사건 계약서에는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3기에 달했을 때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임대차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평택부동산변호사의 주장 ② | 미지급 차임
의뢰인은 피고에게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의뢰인에게 미지급 차임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했지만 현재까지도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평택부동산변호사 조력 결과, “승소”
평택부동산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밀린 차임을 지급하라.” 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더불어 소송 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하게 하면서 의뢰인은 이번 부동산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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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건과 비슷한 상황에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평택부동산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