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창원부동산전문변호사, 의뢰인 사연은
- 2. 창원부동산전문변호사, 보증금 돌려받지 못했다면
- 3. 창원부동산전문변호사, 대응 전략은
- 4. 창원부동산전문변호사, 대응 결과는
- - 창원부동산전문변호사, 필요한 이유는
1. 창원부동산전문변호사, 의뢰인 사연은
창원부동산전문변호사 의뢰인은 전세금 9천만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창원부동산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조력하고자 사연을 들어봤습니다.
의뢰인은 지방에서 서울로 취직을 하게 돼 전셋집을 계약하게 됐다는데요, 전세 보증금은 9천만원으로 2년간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이후 1년 9개월 정도가 지나고 다른 집으로 이사를 하고자 집주인에게 계약 만료 후 이사를 갈 테니 보증금을 계약 만료 일자에 돌려 달라고 연락을 했습니다.
집주인은 제대로 대답을 하지 않더니 급기야 의뢰인의 모든 연락을 무시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창원부동산전문변호사 의뢰인은 당황스러운 마음에 계속해서 문자 메시지를 남겼는데요,
집주인에게서는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아 창원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구하게 된 것입니다.
2. 창원부동산전문변호사, 보증금 돌려받지 못했다면
창원부동산전문변호사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갱신거절 의사 표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이 집을 나간 후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주게 되는데요,
사전에 임대인에게 계약을 종료할 것이라는 계약해지 통보를 해야 합니다.
갱신거절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을 보기 때문인데요,
보증금을 받기 전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를 분명히 해야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2. 지급명령 신청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됩니다.
법원은 집주인에게 지급명령을 내리게 되는데요, 집주인이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2주 뒤 지급명령이 확정됩니다.
3.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제기
집주인이 보증금 지급을 거절하면 그 즉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때는 소장 작성 및 다양한 절차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창원부동산전문변호사, 대응 전략은
창원부동산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전세금을 돌려받게 하기 위해 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해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의뢰인은 집주인과 2년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9천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1년 9개월 정도가 지나고 다른 집으로 이사를 하고자 집주인에게 계약 만료 후 이사를 갈 테니 보증금을 계약 만료 일자에 돌려 달라고 연락을 했으나 집주인은 제대로 대답을 하지 않더니 급기야 의뢰인의 모든 연락을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주인은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라 의뢰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집주인은 의뢰인에게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4. 창원부동산전문변호사, 대응 결과는
창원부동산전문변호사가 대응한 결과 법원은 의뢰인 사건에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법원은 의뢰인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창원부동산전문변호사, 필요한 이유는
창원부동산전문변호사 의뢰인과 같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됐는데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요,
정당한 자신의 권리를 요구하는데도 많은 시간과 절차가 필요해 피로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창원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겨주시면 사건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처리를 돕겠습니다.
소송은 🔗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맡기고 당신의 일상을 지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