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구미부동산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 - 구미부동산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시게 된 경위
- - 구미부동산변호사가 알려주는 임대차계약
- - 구미부동산변호사,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안
- 2. 구미부동산변호사의 조력 사항
- - 구미부동산변호사, 피고는 연락 두절된 상태임을 주장
- - 구미부동산변호사, 3개월 후 피고에겐 보증금 반환 의무가 발생함을 주장
- 3. 구미부동산변호사의 조력 결과, 1억 대 보증금 전액 반환 성공
- - 구미부동산변호사의 사건 수첩
1. 구미부동산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구미부동산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임대인으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구미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구미부동산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시게 된 경위
구미부동산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임대인과 3년 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습니다.
처음엔 2년을 계약했지만, 구두로 계약을 이어와 1년간 더 거주하던 중이었는데요.
그러던 중 의뢰인은 대학을 졸업하고 본가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게 되면서, 이제 임대차계약을 해지해야 했습니다.
이에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임대인은 계약 해지에 대해 얼버무리며 연락을 회피하였다는 데요.
결국 의뢰인은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반환받는 과정에서 법적 조력을 구하고자 구미부동산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신 것입니다.
구미부동산변호사가 알려주는 임대차계약
구미부동산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의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싶어 하셨는데요.
임대차계약이란 부동산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고자 할때 임대인과 임차인이 체결하는 약정을 말합니다.
구미부동산변호사,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안
의뢰인처럼 임대차 기간이 만료했음이도 묵시적으로 계약을 갱신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언제든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통지를 받은 임대인은 3개월 후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보증금을 반환해 주어야 할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이에 구미부동산변호사는 의뢰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3개월 뒤에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인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 제기를 제안하였습니다.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2. 구미부동산변호사의 조력 사항
구미부동산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히 상담한 후, 부동산 관련 소송 경험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는 법률전문가들로 대응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이후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구미부동산변호사, 피고는 연락 두절된 상태임을 주장
피고는 현재 의뢰인의 연락을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구미부동산변호사는 의뢰인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구미부동산변호사, 3개월 후 피고에겐 보증금 반환 의무가 발생함을 주장
본 소송 제기로 의뢰인은 피고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한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가 본 소송의 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하기에, 보증금 반환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에 구미부동산변호사는 해당 날짜가 되면 피고가 의뢰인에게 보증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구미부동산변호사의 조력 결과, 1억 대 보증금 전액 반환 성공
구미부동산변호사가 최선을 다해 조력한 결과, 의뢰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인으로부터 1억 3천만 원이 넘는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