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의정부부동산전문변호사 | 의뢰인 사연
- 2. 의정부부동산전문변호사 | 관련 법령
- 3. 의정부부동산전문변호사 | 의뢰인 조력
- - 의정부부동산전문변호사 | 계약금 반환 요구
- - 의정부부동산전문변호사 | 약관 설명 의무
- 4. 의정부부동산전문변호사 | 판결
1. 의정부부동산전문변호사 | 의뢰인 사연
의정부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몇 년 전 지역주택조합에 가입을 하고 약 5천만 원의 계약금을 납입했는데 조합으로부터 기망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셨는데요,
의정부부동산전문변호사가 들어본 의뢰인의 사건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의뢰인은 내 집 마련을 꿈꾸며 살아오던 중 유튜브를 통해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알게 됐다고 합니다.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근처 지역주택조합 사무실을 찾아가게 됐습니다.
해당 사무실 조합장은 의뢰인에게 가입을 종용하며 가입 자격이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은 집이 없지만 남편 소유의 아파트가 있다고 말했는데요, 조합장은 여전히 가입이 가능하다며 독촉했고, 이에 의뢰인은 조합에 가입하며 약 5천만 원의 계약금을 납입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난 지금 갑자기 의뢰인에 대한 조합원 자격이 없다며 탈퇴를 요구했고, 계약서 상 가입금은 반환해줄 수 없다는 황당한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의정부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아 사건 해결에 도움을 요청해주신 것입니다.
2. 의정부부동산전문변호사 | 관련 법령

의정부부동산전문변호사는 의뢰인 사건 해결에 앞서 관련 법령을 알아봤습니다.
약관규제법 제3조(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
②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분명하게 밝히고, 고객이 요구할 경우 그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내주어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알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가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약관규제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 의뢰인이 계약금을 납입할 때 작성한 계약서의 약관에는 의뢰인에게 조합 자격이 없다는 내용이 매우 작은 글씨로 기재돼 있었습니다.
의정부부동산전문변호사는 이 점을 들어 의뢰인의 계약금을 돌려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3. 의정부부동산전문변호사 | 의뢰인 조력
의정부부동산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해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
의정부부동산전문변호사 | 계약금 반환 요구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위 법령에 따라 조합은 의뢰인에 대한 부당이득을 취했기에 그 금액을 반환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의정부부동산전문변호사 | 약관 설명 의무
의정부부동산전문변호사 의뢰인이 작성한 조합가입계약서는 매우 작은 글씨로 쓰여져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에서는 조합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가장 주요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 조합은 의뢰인에게 자격에 대해 약관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계약금을 납입하게 됐던 것입니다.
4. 의정부부동산전문변호사 | 판결
의정부부동산전문변호사의 말을 들은 재판부는 의뢰인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조합가입계약금 일체를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인데요, 의뢰인은 의정부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억울하게 잃을 뻔 했던 계약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과 같이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해 법적 분쟁이 있는 경우 하루라도 빨리 🔗부동산전문변호사 추천을 받아 조력을 구하시는 것이 사건 해결의 첫 걸음입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의뢰인 사건과 비슷한 사건 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적합한 솔루션을 마련하고 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