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부동산소송변호사에게 상담 요청하신 의뢰인
- - 부동산소송, 지역주택조합 소송이란?
- 2. 부동산소송변호사, 지주택 계약금 반환 위한 소송 조력
- - 부동산변호사, 확약서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은 사업 주장
- - 부동산변호사,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성립함을 주장
- - 부동산변호사, 피고의 기망행위 주장
- 3. 부동산소송변호사 조력 결과, 계약금 8,000만원 전액 반환
1. 부동산소송변호사에게 상담 요청하신 의뢰인
부동산소송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과의 소송을 고민하고 계셨습니다.
의뢰인은 피고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해 계약금 8,000만원을 납입했습니다.
그러나 확약서 내용과 달리 계약서에서 정하지 않은 내용의 추가 분담금만을 요구하며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지주택 관련 다수의 부동산소송을 경험한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시게 된 경위였습니다.
대륜 부동산변호사는 확약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으로 조합가입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 반환을 위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렸습니다.
의뢰인은 주 수행 변호사와 지원 변호사 및 전문가 팀으로 구성되어 단독 수행보다 높은 효율성을 보이는 대륜의 시스템에 깊은 신뢰를 느꼈고, 지역주택조합 계약금 반환 소송을 맡겨주셨습니다.
부동산소송, 지역주택조합 소송이란?
🔗지역주택조합은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에 거주하는 소형주택 소유자 및 무주택자가 주택법에 의거해 조합을 설립하고 특정 지역의 토지를 확보해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지역주택은 국가나 대형 건설사가 주체가 아니라, 조합원들이 주체로 짓는 아파트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조합원이 직접 주도해 토지매입, 조합원모집, 사업승인, 공사계약, 입주까지 모든 과정을 진행합니다.
지역주택의 경우 일반 분양 대비 저렴한 매매가, 일반분양처럼 청약통장이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규제로부터 자유롭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역주택은 저렴한 비용이라는 장점도 있지만 토지 확보 어려움, 추가분담금 발생 가능성, 조합원 탈퇴의 어려움 등의 단점도 함께 안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 후 문제가 생길 경우, 조합원은 탈퇴하거나 계약금 환불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해당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조합원 탈퇴를 통해 납입한 계약금을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을 통해 돌려받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조합원 탈퇴를 요구할 수 있는 사유는 ▲모집 당시와 다른 사업 계획 변경 ▲분담금 부족으로 인한 사업 진행 어려움 ▲조합 내 비리 및 분쟁 발생 등이 있습니다.
2. 부동산소송변호사, 지주택 계약금 반환 위한 소송 조력
부동산소송변호사가 지주택 계약금 반환을 위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에 나섰습니다.
부동산변호사, 확약서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은 사업 주장
2020년 3월경 의뢰인은 피고가 주최하는 모델하우스에 방문했고, 계약금 8,000만원을 납입했습니다.
당시 피고와 의뢰인은 가입계약서를 체결했는데, 아래의 문구가 기재된 확약서를 함께 작성했습니다.
2. 조합원가입계약서에 기재된 분담금 외의 추가 분담금은 발생하기 않음을 확약한다
위와 같은 문구가 기재된 확약서를 작성했음에도, 현재 피고의 사업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피고는 약 2년이 지난 시점까지도 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하지 않았으며 추가 분담금만을 요구하며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동산변호사,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성립함을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1년 이내에 사업승인이 완료되지 않을 시 조합원 분담금 전액을 반환한 것을 확약한다’라는 약정을 했습니다.
부동산변호사는 현재까지도 사업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며,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성립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부동산변호사, 피고의 기망행위 주장
피고는 의뢰인에게 ‘6개월 안에 조합설립인가신청이 있을 것이고, 2026년에는 입주가 가능하다’고 말하며 적극적으로 계약 체결을 종용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의 말을 믿었고, 이 사건 확약서가 유효하다고 믿었기에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조합설립인가신청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부동산변호사는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조합설립인가신청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사업 진행에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의 기망행위가 명백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12, 5829, 5836 판결 등 참조 |
부동산 거래에 있어 거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으며, 그와 같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것은 직접적인 법령의 규정뿐 아니라 널리 계약상, 관습상 또는 조리상의 일반 원칙에 의하여도 인정될 수 있다. |
3. 부동산소송변호사 조력 결과, 계약금 8,000만원 전액 반환
부동산소송변호사 조력 결과, 의뢰인은 계약금 8,000만원 전액 반환에 성공하셨습니다.
재판부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은 그 특성상 장래의 진행 경과를 예측하기 어렵고,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위험성도 높기 때문에 조합원 분담금의 환불에 관한 약정의 존재는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의 체결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고려사항이 된다”고 말하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관련 소송은 계약, 조합 설립 절차, 분담금 납부 등 여러 법적 쟁점이 얽혀 있기 때문에 부동산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황 맞춤 전략을 제공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재산적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실 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다양한 근거 자료를 수집해 소송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으로 지주택소송 관련 🔗부동산전문변호사 추천을 받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