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2023.02.28
임대차기간이 끝난 후 당사자 사이에 계약해지에 관한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임대차관계가 지속된 상태를 “묵시의 갱신”이 되었다고 함을 부천법률사무소가 알려드립니다.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묵시적갱신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지의 효력은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발생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중개의뢰인은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이므로, 부천법률사무소의 설명에 따르면 중개보수는 임대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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