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명의신탁소송이란?
- - 명의신탁 처벌 제외 대상은?
- 2. 명의신탁소송, 종중 등에 관한 특례가 있다?
- - 종중이란?
- - 종중으로 인정 받으려면?
- 3. 명의신탁소송, 종중 명의신탁 법률 분쟁은?
- - 대법원의 판단은?
- 4. 명의신탁소송, 종중 명의신탁 사건에서 총회 결의의 필요성은?
- - 종중명의신탁소송 제기할 때 전문변호사 필요할까?
1. 명의신탁소송이란?
명의신탁소송에서 명의신탁이란 부동산 실소유자가 자신이 아닌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합니다.
보통 명의신탁을 하는 경우는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혹은 빚을 갚지 않기 위함 입니다.
하지만 해당 방법으로 세금을 속이거나 빚을 갚지 않으려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명의신탁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발각될 경우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실권리자(명의신탁자)가 다른 사람(명의수탁자)의 이름으로 부동산 등기를 하는 경우, 이 법이 적용되어 처벌 받게 됩니다.
명의신탁 처벌 제외 대상은?
명의신탁을 했더라도 처벌을 받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요, 아래의 경우 명의신탁을 해도 처벌 받지 않습니다.
2. 한 건물을 여러 사람이 각자의 공간을 나누어 소유하는 경우
3. 신탁이라는 제도를 이용해 부동산을 관리하는 경우
신탁은 어떤 목적을 위해 재산을 맡기고, 그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수탁자)이 그 목적에 따라 재산을 관리하는 것
2. 명의신탁소송, 종중 등에 관한 특례가 있다?

부동산의 실제 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부동산을 등기하는 명의신탁 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나,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와 같이 특별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해 명의신탁이라 하더라도 처벌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중인 경우
▶배우자인 경우
▶종교단체인 경우
종중이란?
종중이란 공통의 선조를 두고 제사, 분묘 보존, 문중 재산 관리 등을 하는 집합체를 말합니다.
대법원 선고 2002다1178 판결은 종중에 대해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여 구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이므로, 종중의 이러한 목적과 본질에 비추어 볼 때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이 된다고 보는 것이 조리에 합당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종중으로 인정 받으려면?
종중의 특례가 적용되려면 종중 재산을 명의신탁할 당시에 최소한의 종중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특정 지역 내에 거주하는 일부 종중원 또는 특정 항렬의 종중원만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는 종중유사 단체에 불과하기에 종중으로 인정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중 유사단체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질적으로 공동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공동 재산을 형성하고, 일을 주도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사회적 활동을 해왔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 종중 유사단체는 비법인사단으로서 실체를 갖추고 당사자로서의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3. 명의신탁소송, 종중 명의신탁 법률 분쟁은?
최근 종중 명의신탁 약정에 관해 종중원이 명의신탁이 된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해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특히, 명의신탁된 부동산이 선산이거나 개발 예정 부지일 경우 종중원 개인의 임의 처분으로 인해 종중 전체가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종중 부동산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종중 회의록, 신탁 계약서, 금전 거래 내역,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의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명의신탁소송 대상이 종중일 경우 대법원은 어떤 요인으로 판단하고 있을까요?
대법원은 종중 부동산의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건을 확인합니다.
▶명의신탁 당시 유기적인 종중이 존재했는가?
즉, 명의신탁 당시에도 종중이라는 조직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명의신탁 이전에 부동산이 종중 소유였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가?
▶여러 정황 증거를 종합해 종중 소유라고 볼 수 있는가?
①명의신탁 당시 유기적 조직을 가진 종중이 존재하였을 경우 ②명의신탁 이전에 그부동산이 종중의 소유로 된 과정이나 내용이 증명되어 종중 소유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 ③등기명의인 앞으로 등기가 경료된 경위, 선조를 중심으로 한 종중 분묘의 현황, 분묘수효와 봉제사의 도모 등 정황상 그 토지가 종중 소유라고 볼 수 있는 상당한 자료가 있을 경우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된다
4. 명의신탁소송, 종중 명의신탁 사건에서 총회 결의의 필요성은?
종중명의신탁소송을 제기할 때는 적법한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만 합니다.
그 이유는 종중이 그 명의로 적법한 총회의 결의를 거치거나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돼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제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93다45015 판결에 따르면 일부 종중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고 개최된 종중 총회에서의 결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적법한 종중 총회 결의가 되려면 소집 통지 대상이 되는 종중원의 범위를 확정하고 통지가 가능한 모든 종중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해 토의 및 의결에 참가할 기회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처럼 종중명의신탁소송에는 다양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기에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조력을 구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종중명의신탁소송 제기할 때 전문변호사 필요할까?

종중은 개인이 아닌 집단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명확한 증거가 남아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오랜 시간 동안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가 많고, 그렇기에 기록이 없거나 분실이 되어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종중이 종중원 개인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을 했는데, 이에 대한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명의신탁 약정 등에 관한 입증 책임은 전적으로 종중에게 있습니다.
종중 부동산 소송은 금액도 크고 분쟁의 양상도 매우 복잡하기에, 부동산 법률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춘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본 법인은 복잡한 법률 관계를 규명하고 증거 수집 및 제출, 소송 전략 수립, 협상 및 조정으로 의뢰인의 소송을 위한 전반적인 대응을 돕고 있습니다.
종중명의신탁소송을 앞두고 있다면 지금 바로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