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돌아가신 어머니와 관련하여 대여금민사소송을 당했습니다.
대여금민사소송의 원고는 어머니가 지내시던 집은 자신이 실소유자라고 볼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거나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거금이 나갈 상황에 마주한 의뢰인은 원고의 청구에 따르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마음먹어 대륜의 민사소송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대륜의 민사소송변호사는 의뢰인의 어머니가 계약 및 대금 지급을 본인 명의로 한 것에 집중하며 대여금민사소송에 대응했습니다.
■ 이 건물의 소유자는 피고의 어머니임
■ 피고의 어머니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을 뿐, 원고로부터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명의를 신탁받은 사실이 없음
■ 피고의 어머니는 이 사건 건물 신축을 위해 그의 명의로 직접 용역계약, 도급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음
대륜의 민사소송변호사는 위 주장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대여금민사소송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대륜의 민사소송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원고의 주장의 허점을 파고드는 변론을 제시하여 청구 기각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위 사건과 비슷한 상황으로 문제에 직면하셨다면 지체하지 말고 대륜의 민사소송변호사와 대응방법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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