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전주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 - 전주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 - 전주부동산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2. 전주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 사항
- - 전주부동산전문변호사의 주장 ① | 계약 종료 의사 통보
- - 전주부동산전문변호사의 주장 ② | 건물인도
- 3. 전주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승소”
1. 전주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전주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소송을 통해 해결하고자 인천사무소의 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전주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전주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몇 년 전 집주인에게 보증금 전액을 송금하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계약 만료 기간이 가까워 오자 집주인에게 계약 연장 의사가 없다는 것을 전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여러 차례 해당 계약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며 보증금 반환을 언급하기도 하였다는데요.
계약 종료 날에 맞춰 의뢰인은 집에서 모든 짐을 다 빼고 집주인에게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인도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며 보증금 반환을 미루었는데요.
몇 달을 참다못한 의뢰인은 소송을 통해 보증금을 반환받고자 전주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전주부동산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의뢰인은 집주인에게 임대차소송을 제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의뢰인과 같이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임대차 보증금과 관련된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 하는 경우에는 집행개시 요건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 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임대인의 과실이 있었을 경우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과도한 목적물 원상회복청구 문제
▶ 과도한 임대료 증액 요구 문제
▶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문제
2. 전주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 사항
전주부동산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진행한 뒤, 부동산 관련 사건에서 높은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변호사와 TF를 구성하였습니다.
이후 재판에서 유리하게 작용될 자료를 수집하여 다음과 같은 주장으로 청구 모두를 인용해주시길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전주부동산전문변호사의 주장 ① | 계약 종료 의사 통보
의뢰인은 이 사건의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기 6개월 전부터 피고에게 계약 연장 의사가 없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또한 피고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자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보증금 전액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전주부동산전문변호사의 주장 ② | 건물인도
의뢰인은 계약이 종료되는 날짜에 맞춰 모든 짐을 다 빼고 거주지를 옮겼습니다.
또한 비밀번호를 피고에게 알려주며 이 사건 부동산 인도를 모두 마친 상황입니다.
하지만 피고는 건물을 인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변명만 늘어놓으며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전주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승소”
전주부동산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결정과 함께 소송 비용도 피고에게 부담하게 하였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위 사건의 의뢰인과 같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평균 10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전문변호사가 폭넓은 지식을 기반으로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언제든 전주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