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여 지역주택조합소송을 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지역주택조합에 가입이 되어 있는 줄 알고 분담금을 입금하였지만, 조합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아 분담금을 돌려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과거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적이 있어 조합원이 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대륜을 찾았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면밀한 대화를 통하여 부동산전문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지역주택조합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민법 109조 1항에 의거하여 법률행위의 내용에 중요한 착오가 있을 경우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는 점
■ 원고에게 조합원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
■ 원고가 피고 분양담당자의 기망 행위로 분담금을 지급한 점
부동산전문변호사 팀은 조합을 모집하는 자가 가입신청자에게 올바르게 모든 정보를 고지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34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소송을 통하여 분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어 기뻤습니다. 이에 부동산전문변호사 팀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달하였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지역주택조합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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