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법률정보

부동산실명법위반, 처벌 형량과 과징금은

부동산실명법위반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이 내려지는데요, 그 의미부터 성립 요건과 대응 방안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CONTENTS
  • 1. 부동산실명법위반이란?arrow_line
    • - 자주 쓰는 용어는?
  • 2. 부동산실명법위반 성립 요건은?arrow_line
    • - 예외인 경우는 없나요?
  • 3. 부동산실명법위반 시 처벌 수위는?arrow_line
    • - 형사 처벌 수위는?
    • - 과징금 수위는?
  • 4. 부동산실명법위반 처벌 방어 사례는?arrow_line
  • 5. 부동산실명법위반 혐의로 처벌 위기라면?arrow_line

1. 부동산실명법위반이란?

부동산실명법위반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을 보유하고 있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를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부동산실명법에서는 부동산에 관한 물건으로 소유권, 전세권, 지상권 등 반드시 실제 권리자의 이름으로만 등기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 약정 때문에 명의 수탁자의 명기로 등기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합니다.

부동산 등기를 타인의 명의로 한다면 탈세, 투기, 등기부의 신뢰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부동산실명법위반 행위, 처벌 수위, 대응 방안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3 img자주 쓰는 용어는?

부동산실명법은 부동산실명법을 기반으로 한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약칭입니다.

🔗명의신탁이란 대외적인 소유명의는 수탁자 명의로 하면서 대내적으로는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며 이를 관리, 수익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부동산 명의신탁자는 부동산의 실제 물권 취득자임에도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는 자, 부동산 명의수탁자 부동산의 실제 물권 취득자가 아님에도 등기부상 물권자로 등기된 자를 의미합니다.

2. 부동산실명법위반 성립 요건은?

부동산실명법위반-성립

부동산실명법위반 혐의가 성립될 경우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는 모두 처벌을 받게 됩니다.

부동산실명법은 부동산의 물권에만 적용이 되며 물권에는 대표적으로 소유권, 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등이 해당됩니다.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돼있는데요, 이를 위반해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부동산실명법위반 혐의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h3 img예외인 경우는 없나요?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했더라도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세포탈, 강제집행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종증이 보유한 물권을 종증 외의 사람 명의로 등기했거나, 배우자 명의로 물권을 등기했다면 혐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3. 부동산실명법위반 시 처벌 수위는?

부동산실명법위반이 성립될 경우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는 각각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형사 처벌을 비롯해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h3 img형사 처벌 수위는?

부동산실명법위반을 한 명의신탁자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 명의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자의 경우 신탁일로부터 7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만료되며, 명의수탁자는 수탁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면 공소시효가 만료됩니다.

h3 img과징금 수위는?

부동산실명법위반 성립 시 행정적 제재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징금은 명의신탁자에게만 부과되며, 등기 명의자인 명의수탁자는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과징금은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부과하게 되며, 부동산평가액, 의무 위반 경과 기간을 기준으로 부과율을 책정하여 최종 과징금이 정해집니다.

상세한 과징금 부과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동산 평가액과징금 부과율
5억 원 이하5%
5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10%
30억 원 초과15%

만일 과징금 부과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명 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당해 부동산평가액의 10/10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

개인의 상황마다 처벌 형량과 과징금이 다르므로 자세한 사항은 대륜 🔗부동산변호사 추천을 받아 법률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4. 부동산실명법위반 처벌 방어 사례는?

부동산실명법위반으로 처벌 위기에서 본 법인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친구의 소개로 A씨를 알게 됐다는데요, A씨는 명의를 빌려주면 1,000만 원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거절할 이유가 없던 의뢰인은 인감 도장 및 주민등록등본을 제공했는데요, A씨는 의뢰인의 명의로 대출금을 편취해 의뢰인의 명의 수탁 사실이 밝혀지며 처벌 위기에 놓이게 됐다고 합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는 형사전문변호사와 협업해 의뢰인 사건을 분석하고 의뢰인은 A씨가 대출금을 편취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A씨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지 못했고 오히려 빚을 지게 됐다는 점을 주장해 의뢰인의 처벌 방어에 나섰습니다.

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일상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5. 부동산실명법위반 혐의로 처벌 위기라면?

부동산실명법위반-변호사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경우 형사 처벌 뿐만 아니라 과징금 부과 등 생계에 지장이 생기는 처분을 받을 수 있기에 처벌 방어를 위해 반드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셔야 합니다.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고의가 없었음을 소명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좋으며, 부동산실명법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전문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본 법인 부동산전문변호사는 형사전문변호사, 행정전문변호사와 협업해 의뢰인에게 내려질 수 있는 모든 법적 리스크 방어를 위한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부동산실명법위반으로 처벌 위기에 놓인 상황이라면 지금 바로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구성원

더보기

곽내원변호사님

곽내원

대표변호사

이메일

서울중앙지법 판사,서울행정법원 판사 경력

T. 070-5117-2950

오상완변호사님

오상완

총괄변호사

이메일

부동산전문 변호사

T. 070-5117-5510

방인태변호사님

방인태

수석변호사

이메일

부동산전문 변호사

T. 070-7510-1822

강대희변호사님

강대희

수석변호사

이메일

부동산전문 변호사

T. 070-5117-5510

황규화변호사님

황규화

수석변호사

이메일

부동산전문 변호사

T. 070-7510-2016

이의석변호사님

이의석

책임변호사

이메일

부동산전문 변호사

T. 070-5221-2387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

Quick Menu

카톡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