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위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변호사 도움을 받아 건물인도소송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돌아가신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집에서 어머니의 사실혼 관계였던 피고가 나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어머니에게 정당하게 상속을 받았음을 주장하고 있지만, 피고는 부부의 공동재산을 분할하기로 약정하였다며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에 건물인도에 관한 소를 도와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하여 민사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건물인도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 피고가 건축비용 등을 지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를 입증할 자료가 존재하지 않은 점
■ 망인이 피고에게 생활비를 받아 생활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어려운 점
■ 피고가 망인이 부동산을 소유하는데 도움을 주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어려운 점
민사변호사 팀은 피고가 망인의 집을 처분하기로 하였지만, 피고가 집은 아들이 알아서 하기로 했으니 팔지 말아달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던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인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피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건물인도에 관한 소의 경우, 민사변호사 팀이 피고가 건축비용을 지불하였다는 증거를 제시하기 어려운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만약 위와 같이 건물인도가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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