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청구 기각
[주택임대차보호법 위반 소송방어] 임대 계약 갱신 거부, 위법한 행위 아니었음을 밝혀 원고 청구 기각
의뢰인은 경제적인 이유로 살고 있던 주택을 정리하고 임대계약을 맺은 주택에서 살기 위해 원고의 계약 갱신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 상황이 더욱 악화되면서 주택을 처리해야 할 상황이 되었고, 부동산에 주택을 내놓았지만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아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위 사실을 알게 된 원고는 의뢰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 제6항을 근거로 들어 의뢰인에게 소장을 보내왔습니다.
의뢰인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법무법인 대륜을 방문해 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상담을 받아보신 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 하기 위한 의뢰를 맡기셨습니다.